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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갈등 최고조…‘부실설계 입찰제한’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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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4-05-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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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후속 간담회 예정…행안부 “협의 원칙…업계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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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부실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지난달 첫 간담회에서는 서로 간 시각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가 일방적 강행 시 탄원서 및 궐기대회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행안부도 협의 없이 무작정 밀어붙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업계와 논의하는 자리를 이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업계와 만남을 가진 뒤 약 한 달 만에 다시 한 번 서로 간 시각차를 좁히기 위해 머리를 맞대려는 차원이다.

관련 개정안은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붕괴 또는 보강, 중대재해를 야기한 설계ㆍ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부실설계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설하면서 업계 반발을 불렀다. 행안부는 부실설계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으로 △중대재해 야기 시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시설물 붕괴 야기 시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시설물 보강 야기 시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 등을 새로 규정했다.

부실감리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도 기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에서 사유별로 △11개월 이상 1년1개월 미만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등으로 세분화했다.

앞서 행안부와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업계는 설계 부문 신설된 규정을 삭제하고, 감리 부문 처분 수위를 완화해 달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부실설계 관련 행정처분이다. 그나마 감리에 관해서는 처분 수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부 일치된 견해를 보이기도 했지만, 설계는 시각차가 극명했다.

당시 행안부는 신설하려는 기준을 무작정 없애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제한 사유에 대한 문구 조정을 통해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기간 완화 등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실었다는 전언이다.

이를 두고는 업계도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의 존폐가 걸린 만큼 탄원서 및 궐기대회를 추진해서라도 요구안을 관철시켜야 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계 단계에서 설계자가 건설현장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설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며 “발주처 및 사업 여건에 따라 현장 조건이 달라지는 게 비일비재한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행정처분의 잣대를 들이대면 법적 다툼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행안부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치면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지켜볼 대목이다.

당초 지난달 추진될 예정이었던 궐기대회는 잠정 미뤄진 상태로, 조만간 예정된 간담회가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계와의 협의가 원칙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 입장을 충분히 듣고 협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경민 기자 wiss@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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