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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턴키·대안 물량 확 줄어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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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82회 작성일 09-12-0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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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형공사 입찰심의기준 개정… 발주기관 턴키 채택요건 강화
 내년부터 턴키·대안공사 물량이 대폭 줄어든다.

 또 지방시·도, 공기업의 턴키평가 위원진은 예외적 경우를 빼면 자체 임직원으로만 채우도록 유도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준’과 ‘건설기술 개발관리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기준에는 발주기관의 턴키·대안 채택 관련 재량을 줄이고 채택요건을 강화하는 조항이 담긴다.

 현재는 300억원 미만 공사나 대형공사 심의대상시설이 아니라도 발주기관장이 공사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턴키·대안방식의 집행계획 수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유형의 재량조항을 일괄 삭제하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선진화방안에 포함돼 건설업계 사이에 턴키채택 공사 기대감이 컸던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의 턴키방식 활성화도 요건을 엄격히 정해 최소화하는 쪽으로 손질한다.

 국제회의, 국제행사처럼 최저가 등 다른 방식으로는 적기완공이 불가능한 극소수의 공사에 한해 공기단축 공사로 인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주기관별 입찰방법 요청과 정부의 심의과정 전반에서 턴키 채택 가능성을 줄여 턴키로 집행되는 공사물량 자체를 억제하는 게 정부 목표”라고 강조했다.

 발주청, 학계, 업계 전문가를 균형있게 배치하는 턴키심의위원 구성방식도 전면 개편한다.

 국토부는 당초 지방·특별위원회, 공기업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때 소속직원을 50% 이상 포함토록 조치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능한 한 모든 심의위원을 자체 직원으로 충원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 초 국토부 직할기구로 설치될 중앙상설 설계심의분과위원 70명에 한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고루 갖춘 교수위원들을 섭외한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말 개최한 광역시도 설명회는 물론 8일 주요 발주기관 대상 설명회 때도 위원진 섭외기조에 대해 ‘가급적 자체 직원이 모두 들어가라’고 주문할 방침이며 외부위원은 해당 공종 전문가가 없는 등의 예외적 경우에만 초빙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8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이영근 기술안전정책관이 주관해 국방부를 포함한 14개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시행될 새 턴키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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