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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최저가 ‘보증거부’될까 걱정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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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60회 작성일 09-12-0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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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미만 저가낙찰 잇따라… 아직 거부당한 건설사 없지만 앞으로는 장담 못해
 4대강 살리기 최저가공사에서 예정가격 대비 68% 미만의 저가낙찰이 이어지면서 향후 보증 거부대상 건설사가 발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낙찰자가 결정된 총 15건의 4대강 살리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가운데 6건이 이날 현재까지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저가공사 계약 체결 시에는 공사이행보증을 끊어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낙찰률이 낮다 보니 담보를 마련해야 하는 등 보증서 발급에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로서는 보증서 발급을 거부당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다는 게 건설공제조합의 설명이다. 그러나 향후 보증거부 대상에 이름을 올릴 건설사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2곳의 건설사가 4대강 최저가공사 2건을 중복 수주했는데 낙찰률이 모두 예정가격 대비 68%에 못 미친다.

 공제조합은 현재 68% 미만에 수주한 토목공사(건축공사 72% 미만)에 대한 보증서를 A등급 이상 건설사는 연간 3건, B등급 이상은 2건, C등급 이상은 1건까지만 발급하고 있다. 무리한 저가수주를 방지하는 한편 저가공사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미 68% 미만의 낙찰률로 2건을 수주한 건설사의 신용등급이 B등급이라면 이 회사는 향후 1년간 저가로 수주한 건설공사의 보증을 끊기 어려워진다. 68% 미만 낙찰률로 한 건만 수주했어도 신용등급이 C등급이면 역시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

 현재 2건을 수주한 건설사들은 다행히 3건까지 발급이 가능한 A등급 이상이어서 아직은 1건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1건을 수주한 B등급 건설사들도 아직 여유가 있지만 저가로 1건을 더 수주하면 1년간 저가공사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진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4대강 최저가공사 가운데는 68% 미만에 투찰해야 수주가 가능한 공사가 많다”며 “향후 공사과정이나 수익성도 문제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장 해결해야 하는 보증문제를 감안해 입찰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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