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적가치낙찰제 시행지침 골머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16회 작성일 09-12-17 14:52본문
업계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땐 일부 무임승차… 취지 퇴색 우려” 지적 |
정부가 최적가치낙찰제의 구체적인 시행지침 마련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할 경우 최적가치낙찰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설업계 등의 의견 때문이다. 특히 저가심의를 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16일 행정안전부와 지방계약법 예규 마련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다음주 최종 확정하는 최적가치낙찰제 시행지침에 대해 건설업계 등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적용(40% 이상)하고, 저가심의제 등은 운영하지 않도록 해 제도 시행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력과 설계 등에서 평가비중이 큰 최적가치낙찰제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을 적용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지역건설사의 참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신기술을 앞세워 가격을 낮추도록 한 가격심사 부문에서 저가입찰을 허용, 오히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평가다. TF의 한 관계자는 “무임승차하는 업체를 허용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저가입찰을 심의하는 방안도 마련하지 않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찰자가 시공물의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신기술의 적정성을 갖고 논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의무 비율은 원칙적으로 적용해야 하고, 저가입찰도 기술력을 통해 가격을 절감하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이번주 내 건설업계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한 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행하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들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낙찰자 선정기준은 크게 시공경험, 예산절감, 능력 중시형 등 3가지로 알려졌다. 시공경험 중시형은 우선 적격심사를 거쳐 가격입찰과 종합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신용등급 BB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예산절감 중시형 기준은 최저가입찰자 등을 포함해 가격심사를 한 후 적격심사와 종합평가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입찰참여 업체 수는 가격입찰을 통해 10곳으로 한정할 예정이다. 능력 중시형은 발주자가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받아 주관적 심사를 거친 후 가격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한형용기자 je8day@ |
작성일 : 2009-12-16 오후 7:08:20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