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입찰참여 포기 속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58회 작성일 09-12-17 14:46본문
‘일단 내고보자’ 인식 확산… 내부심의 강화, PQ 참여 후 빠져도 불이익 없는 제도 등이 원인 |
건설사들이 입찰참가 신청을 했다가 정작 본입찰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턴키입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일단 내고 보자’는 인식이 확산됐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입찰조건을 수용하기 힘든 공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원가절감을 위해 수주 가능성이나 수익성에 대한 건설사 내부 심의가 강화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7월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신청을 마감한 4대강 살리기 15개 공구 1차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대형건설사인 A사는 무려 9개 공구에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 건설사는 실제 입찰에서는 4개 공구에만 참가했다.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일단 여러 공구에 PQ를 접수하고 실제 입찰참가 여부는 나중에 결정한 것이다. B사의 경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비롯해 건축공사와 도로공사 등 올해 4개 턴키에 심사를 신청했다가 입찰과정에서 접었다. 올해 턴키물량이 급증하면서 PQ 서류와 공동수급협정서 등을 일단 제출해놓고 정작 본입찰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라는 게 건설사들의 설명이다. 턴키입찰에서는 PQ 신청 후 현장설명을 거쳐 공사내용이나 입찰조건 등을 검토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시된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입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C사의 경우 입찰조건을 검토하다가 독소조항을 발견하고 입찰을 포기한 경우. 공공아파트 턴키입찰에 PQ를 신청했는데 공사비가 너무 박한 데다 건설사가 일정 수준의 분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조항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이 원가절감에 적극 나서면서 내부 심사를 강화한 것도 입찰 포기가 증가한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업부서는 되도록 많은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PQ를 신청하지만 내부심사에서 제지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PQ 신청 후 RM(Risk Management) 심사와 수주심의회 등 두 번의 내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주가능성이나 공사조건 등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입찰 참여가 제지된다”며 “올해 PQ를 신청했다가 포기한 입찰들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들”이라고 말했다. 턴키입찰에서는 건설사가 설계비 등을 선투입해야 하는데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비용만 날리기 때문이다. 제도 변화도 또 다른 원인이다. 예전에는 PQ를 신청해놓고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입찰에서 감점을 받기 때문에 PQ 참여는 입찰 참여로 연결됐다. 그런데 건설사들이 견적을 뽑아본 후 입찰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을 주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는 주택건설경기 침체로 공공공사와 턴키시장에 새로 편입하려는 중견건설사들이 늘어나면서 경험 미숙으로 PQ에서 탈락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도 늘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김정석기자 jskim@ |
작성일 : 2009-12-16 오후 7:09:04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