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싹 잘라 ‘제2 교하신도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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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09-12-09 09:22본문
조달청, 소수정예 설계심의분과위 상설화 · 명단 사전공개 등 공정성 확보 |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와 같은 턴키입찰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설계심의과정이 투명해진다. 조달청은 파주시가 실시한 ‘교하신도시 복합커뮤니티 건립공사’와 같은 입찰 관련 비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턴키공사의 설계심의 시 업체의 로비를 방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소수 정예의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해 사전에 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심사위원 공개에 따른 집중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외부 심사위원도 공무원으로 보아 심사 관련 비리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중이다. 아울러 평가결과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점수를 평가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제명하는 내용을 담은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강령’도 마련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또 이번 교하신도시 복합커뮤티니 건립공사 입찰 비리와 관련 해당 업체의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이 공사의 턴키입찰과 관련 금호건설과 동부건설이 평가위원 및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 및 접대 로비 등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조달청은 뇌물 또는 향응제공 여부가 확인되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인 금호건설에 대해 실시설계 적격자 자격을 취소하고,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체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다. 뇌물 등으로 인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으면 조달청은 물론 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3개월부터 최장 2년간 단독 또는 컨소시엄 등 공동계약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없다. 채희찬기자 ch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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