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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우수업체 입찰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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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09-12-2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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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협력 평가기준 항목 신설, 30% 차지… PQ 가점 확대 추진
 앞으로 협력사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적정히 지급하는 건설사가 공사입찰에서 우대 받는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기준’ 개정안을 내년 초 고시하고 2011년도 평가부터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새 기준은 하도급대금 지급, 교육·기술개발 지원처럼 하도급업체가 실제 필요로 하는 평가항목을 신설, 강화한 점이다.

 특히 저가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여부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적정성’ 항목을 신설해 무려 30%(전체 100점 중 30점)를 배정했고 세부 평가방법은 내년 초 기준 고시 때 제시한다.

 협력사 교육실적, 공동기술개발 지원 배점도 2배로 높이되 공인교육 여부처럼 교육·기술 지원의 품질까지 배점한다.

 발주자,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의체 구성배점(5점)도 신설해 건설현장의 협의체 구성을 사실상 의무화한다. 협력사와의 공동도급 실적평가도 횟수 외에 협력사 참여비율까지 고려한다.

 반면 우수 협력사 장기 육성의 장애요인인 협력사 선정 투명성(공개모집, 하도급 경쟁입찰)과 이미 보편화돼 변별력이 작은 협력관계 안정성(전년 협력사 하도급 비율, 기존 실적 협력사 비율) 항목은 없앤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도급사들이 실제 필요한 항목 중심으로 바꿨다”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상호협력 가점(현행 2점)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상호협력 평가기준 주요 개정 내용
평 가 분 야 평가항목(개선내용) 배 점 (대기업) (중소기업)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협 력 업 자 육 성 재무 분야 지원 하도급대금지급 등 적정성 - 30 - 30 재무 및 교육지원 5 10 7 10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5점 10점 3점 5점 상생협의체 운영 - 5점 - 5점 공동(하)도급 관련 포상실적 3점 5점 3점 5점 시공평가 우수업체 하도급실적증가율 (전년대비) 5점 - 5점 - 배점계 33 60 43 55 공동 도급 실적 공동도급 건수 대비 협력업자와 공동도급한 건수 비율 10점 5점 - - 협력업자의 공동도급 참여율 - - - 배점계 10점 10점 - - 하도급실 적 총기성액 대비 협력업자의 하도급액 비율 5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5% 이상 배점계 30점 20점 35점 25점 신인도 불법하도급행위 제재 (처분 없으면 점수 인정) 건당최고-7점 건당최고-10점 건당최고-7점 건당최고-10점 배점계 15 10 25 20
작성일 : 2009-12-20 오후 5: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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