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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 적발시 계약금의 10~20%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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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05회 작성일 09-1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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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담합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계약금액의 최고 20%까지 손해배상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감시체계가 강화되고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조기대응시스템이 마련된다.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마련 등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담합 시의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약 이후 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입찰담합이 적발되면 공사중지가 어렵고 손해배상을 받으려 해도 소송절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 계약서에 이를 명시해 담합이 드러나면 곧바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는 게 공정위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내년에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조달청 등과 관련규정 개정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공정위의 방침은 입찰담합 근절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평가되지만, 제도개선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담합에 대해서는 형법은 물론 건산법, 국가계약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중복적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마련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보건·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에 대해 진입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가격 대비 국내가격이 높은 원자재 및 산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카르텔 감시를 강화하고, 대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물량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등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거래 조사대상 기업에 대기업 이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하고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작성일 : 2009-12-16 오후 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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