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선투자 인센티브 최소 4%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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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630회 작성일 09-12-16 09:42본문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내년부터 시행 |
정부가 공공부문의 건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선투자의 인센티브로 초과시공한 대가 금액의 최소 4%를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선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따른 금융비용 수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제도개선의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선투자의 인센티브율을 높이고 부실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본조사 비용의 총사업비 반영, 자율조정한도액 적용기간 6개월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민간선투자 인센티브율을 초과시공한 대가금액의 4% 또는 국고채(3년물) 평균수익률 중 큰 값으로 상향 조정했다. 최소 4%는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6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에만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3개월 이상 선투자한 경우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에 국고채 평균수익률 부분을 추가해 민간선투자의 인센티브를 다소 높인 것은 그동안 건설업계의 강력한 요구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최소 6%대의 인센티브를 주장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국고채 평균수익률을 추가해 0.5%p가량 인센티브의 상승효과가 있지만, 건설사의 조달금리가 대형사의 경우 6% 중후반, 투자적격업체들이 7%대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도 미흡한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대형사 관계자는 “내년 국고채 수익률이 4.7~4.9%로 예상되고 있지만, 건설업체의 조달금리가 여타 업종에 비해 0.5~1.0%p가량 높은 점을 감안하면 유인책으로서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물가인상분 반영 적용지수를 건설업 GDP디플레이터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로 변경했다. 건설업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할 경우 건설업체의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물가상승분만이 반영돼 올 상반기처럼 자재값이 급등할 경우 제대로 물가변동을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자율조정한도액(낙찰가의 10%)의 적용유예기한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자율조정한도액은 각 부처가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말한다. 시공 중인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절차 이행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물가변동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우선 조치한 후 사후에 해당 부처에 보고토록 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감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사업자에 대해 국가계약법 등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정부는 “부실설계·감리가 시설공사 시공과정에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유발해 총사업비의 증가를 가져오거나 부실공사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실설계가 지질·지반조사 등 기본조사 부실에 일부 원인이 있는 점을 감안해 연약지반·암반 등으로 기본조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총사업비에 조사에 필요한 실비를 반영하도록 했다. 박노일기자royal@ |
작성일 : 2009-12-15 오후 6: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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