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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민간평가위원 공무원 준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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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505회 작성일 09-12-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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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재정부·국토부에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평가위원 비리 처벌 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안을 지난 11일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은 BTL 민간평가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에 준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BTL 발주처도 감리 계약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는 민간평가위원이 300만~5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때 형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안이 수용되면 공무원과 같이 뇌물 수수죄를 적용, 5년 이상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된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도 입찰 담합 등 일정기간(3년 정도) 내 동일한 불공정거래를 했을 때에는 등록면허 말소 등 처벌을 받도록 했다.

 권익위는 또 시공 감리·감독 강화 부문에서 감리자 계약 대상자에 발주처를 포함하도록 했다.

 BTL 사업의 감리계약 및 감리대가 지급을 민간사업자로만 규정, 감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A교육청은 지난 5월 BTL로 추진한 22개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시행해 하자 927건, 누락·상이·부족 시공 53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밖에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체계 보완 대책으로는 정부지급금(임대료, 운영비)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시설이용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참여비율을 확대하도록 했고, 발주처와 사업시행자 간 맺은 실시협약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BTL 사업은 지난 2005년 이후 5년간 사업 고시액이 19조1400억원에 달할 정도로 시장이 커졌지만, 평가위원들의 뇌물 수수와 일부 건설사들의 담합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부와 국토부에서는 경기침체와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구두로 전해온 상황”이라며 “하지만 권고안 상당수는 협의·보완을 거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형용기자

작성일 : 2009-12-15 오후 6: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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