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시공사 경쟁입찰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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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08회 작성일 09-12-16 09:38본문
주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기는 조합설립 인가 후로 결정… 2011년부터 적용 |
2011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후 경쟁입찰로만 선정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심의를 거쳐 1년이 지난 후 적용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포 6개월 후로 예정된 시행시기를 이미 진행 중인 리모델링사업 혼선 등을 고려해 6개월 더 늦췄다.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사의 선정시기와 방식을 조합설립 인가 후(조합원 5분의 4 이상 동의,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원 동의)와 경쟁입찰로 못박았다. 사업초기 단계에서 로비력에 의해 시공권을 보장받는 현행 수의계약 관행의 부작용을 차단할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동원력이 풍부한 대형사 독점으로 인한 중견사 소외, 실제 시공사 선정 단계의 조합원 간 분쟁, 건설업체 간 갈등에 의한 사업표류 등을 이유로 서울시가 해당조합 신설을 강력히 요청했고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내년 하위법령 개정 때 현행 도시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시공사 선정방식과 유사한 형태의 구체적 절차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한해 착공 의무기한을 현행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유예하는 조항도 담겼다. 2005년 5월 26일 주택법 개정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새 하자보수책임기간(1~10년) 대신 기존 규정(10년)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요구 및 소송이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주택업체와 대지조성사업업체에 대한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권도 시도지사에 이관해 지자체 처분 자율성을 높이고 주택거래신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취득세의 1~5배에서 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기업 등이 자체 수송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비영리용으로 건설한 전용철도에 대한 안전규제를 완화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국회에 상정한 후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상주~영덕 간 고속도로 107.7㎞ 노선 착공을 위한 ‘고속국도 노선지정령 개정령’도 의결해 내주 시행함으로써 사업을 본격화한다. 김국진기자 jinny@ |
작성일 : 2009-12-15 오후 7: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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