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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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00회 작성일 09-12-16 09:37본문
안전성 검증 안돼 대형참사 우려 |
증축 필요할 경우 재건축으로 유도 |
건설업계의 거센 리모델링 수직증축 요구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내년 상반기 정책연구 용역을 의뢰해 수직증축 때 공동주택의 안전성 문제를 집중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결론지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 때 1%라도 안전위험이 발생한다면 아파트 붕괴라는 대규모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방침을 선회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이 허용돼 분당, 일산 등지에서 수만 가구의 증축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이 가운데 한두 개 아파트 동이라도 무너지면 누가 책임지겠느냐”며 “전 세계적으로 위로 올리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국가는 없는데,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초유의 실험을 정치논리에 밀려 우리가 앞서 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수직증축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학자들이 100% 안전하다고 말해도 부담스러운데, 현 상황은 안전하다와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기둥, 보 등이 15층 건물에 맞게 설계됐는데, 위로 3개 층을 올리면 아무래도 하중 증대로 인한 불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리모델링해 3개 층을 올려 18층이 된 건물이 15년 경과 후 다시 리모델링해 3개 층을 올리면 15층 이하는 30년 구조, 15~18층은 15년 구조, 18~21층은 당해 구조라는 유례없는 기형적 구조의 건물이 된다. 게다가 조합원 지분마저 리모델링을 거듭할수록 줄어드는데, 건설사들이 이런 부분은 숨기고 리모델링공사의 덩치만 키우려 한다는 게 국토부 불만이다. 이 관계자는 “안전성 용역을 의뢰하더라도 결과는 뻔하다”며 “결국 해법이라면 리모델링은 1대 1로만 허용하고 증축이 필요한 건물은 안전문제까지 일소하는 재건축 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
작성일 : 2009-12-15 오후 7:0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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