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입찰 직접공사비 덤핑심사 강화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89회 작성일 09-12-16 09:30본문
건산연, 적격공사 직접시공비율 평가기준 마련도 지적 |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의 1·2단계 심사방식을 유지하되 직접공사비에 대한 덤핑 판단기준을 정하고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15일 내놓은 ‘정부 입찰제도 개선안의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보고서에서 실질적인 기술경쟁을 촉진하면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저가낙찰제 등 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최저가낙찰제 저가심의에서 ‘부적정 공종수’가 일정 비율을 초과할 경우 자동 탈락하는 현행 입찰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자동탈락 없이 원칙적으로 최저가 투찰자부터 저가심의를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그러나 40~50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가 투찰자부터 저가심사를 하려면 과도한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하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은 따라서 현행과 같이 1단계 객관적 심사 및 2단계 주관적 심사체제를 유지하되 1차 심사방식을 개선해 부실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비, 노무비, 기계경비 등 직접공사비에 대한 덤핑 판단기준을 정하고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적격심사낙찰제의 경우 대부분 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평가에서 만점을 받고 있어 예정가격 맞추기에 의존하는 운찰제로 변질됐다고 보고 계약이행능력 측면에서 변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공사 실적이나 현장투입 기술자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해당 공사에 대한 충분한 검토·이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적격심사제 대상 공사가 대부분 중소기업의 수주영역이라는 점을 감안, 직접시공비율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공능력이 있는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물량내역서 수정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찰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입찰자가 모든 내역서의 오류를 책임지기보다는 내역을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수 연구위원은 “입찰제도 개선은 대·중소업체 상생과 기술경쟁 촉진 차원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단순히 과거의 시공실적만 평가할 게 아니라 공종별 특화도를 동시에 평가함으로써 종합건설업체의 전문화 및 특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어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강화하되 조달청 입찰 시 군(群) 제한의 세분, 도급 상한·하한제의 강화, 시공여유율제도 도입 등을 통해 특정 업체의 독식을 방지함으로써 대형업체와 중견·중소업체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운기자peace@ |
작성일 : 2009-12-15 오후 7:01:48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