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PQ기준 내년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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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864회 작성일 09-12-15 09:16본문
해외실적 가점기준 대폭 강화 |
소규모 용역엔 점수 안줘 |
내년부터 새로 적용될 설계·감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기준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형사와 중소형사, 관련 실적 보유사 및 미보유사 간 평가기준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과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마련, 각계 의견수렴이 끝나는 대로 이달 말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 신규용역부터 곧바로 적용된다”며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들은 만큼 개정안대로 고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PQ의 해외가점 인정대상에서 설계용역은 2억원 미만, 감리용역은 5억원 미만 실적이 제외되는 등 해외실적에 대한 가점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해외실적 인정의 최소 용역금액을 국제입찰 대상금액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해외진출로 인한 기술력 제고와 무관한 소규모 실적은 제외시킨 것이다. 기존에는 설계와 감리 모두 5000만원까지 해외실적이 인정됐다. 용역비에 따른 가중치 기준도 높였다. 설계용역의 경우 지금은 10억원 이상이면 100% 인정되지만 내년부터는 공모금액 이상 실적에 한해 100% 배점한다. 감리용역도 100% 배점기준이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공모금액 이상으로 높아졌다. 해외실적 총 가점은 현행 1점으로 동일하지만 설계용역의 경우 업체 가점의 배점한도를 1점에서 0.5점으로 줄였다. 따라서 나머지 0.5점은 기술자 점수로 채워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감리용역 기준은 그대로다. 감점 기준에서도 현행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외에 부실벌점 항목이 추가됐다. 기술자의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도 평가항목에 신설됐다.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참여 정도에 따라 최대 1점,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각각 0.5점을 배정했다. 감리용역의 경우 기술개발실적에 대한 평가기준도 바꿨다. 지금은 건설신기술과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기술개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용신안은 제외되고, 특허의 경우 사용실적이 있어야 인정된다. 신기술과 특허 1건에 대한 배점도 0.5점(기존 1점), 0.2점(기존 0.6점)으로 대폭 낮췄다. 신기술은 최대 6건까지, 특허는 5건까지 인정된다. 이같이 바뀐 기준을 두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관련 실적 보유사와 미보유사 간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A사 관계자는 “해외 및 R&D 가점의 축소·폐지 방안은 그동안 업체가 정부정책을 믿고 수년간 공들여 투자해 온 노력을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라며 “모든 인센티브제가 기한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줄이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다. B사 관계자는 “일부 신기술 보유사만을 위한 PQ 평가기준 개정안으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사 관계자는 “엉터리 해외실적을 가져와 해외가점을 받던 시기는 이제 끝나야 한다”며 “건설신기술과 특허에 대해 한결 엄격해진 평가기준이 당장은 힘들지만 궁극적으로 업계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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