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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심의위원 어떻게 구성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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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05회 작성일 09-12-0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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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등 12개분야 50명… 운영안 개정 즉시 공모
 조달청이 마련 중인 일괄·대안입찰공사 입찰비리 재발 방지책은 설계심사 과정에 만연한 입찰비리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설계자문위원회 아래 상설기구로 신설할 ‘설계심의 분과위원회’는 주로 건축 턴키공사의 입찰심의를 전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달청은 분과위를 토질기초, 토목시공, 건축계획, 전시기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통신설비, 단지계획 및 설계, 조경계획설계, 생애주기비용(LCC: Life Cycle Cost) 등 총 12개 분야에 걸쳐 50명(분야별 2∼4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LCC는 기술제안형 입찰을 감안해 포함시켰다.

 조달청은 심의 건별로 이들 분과위원 중에서 전문분야별 위원 1인 이상 10명∼15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의위원 명단을 사전 공개하고 평가결과도 발표한다.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평가결과에 대한 해명 요구가 있으면 이에 대한 설명도 실시한다.

 심의위원 후보자는 공모를 통해 조달청 간부 10명으로 구성할 심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심의위원 전체 50명 중 절반 이상은 조달청 직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기업 임원, 연구원, 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조달청 직원에 해당하는 후보군은 기술직렬 4급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해당 분야 기술사 및 건축사, 박사 학위 소지자로 현재 33명 전원이 공모에 참여한다.

 공기업 임원 및 연구원 소속기관장, 교수는 총장 추천을 받아 공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이달 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즉시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이 같은 설계심의 개선안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자체적으로 심의위원을 꾸릴 역량이 없는 지자체 및 공기업 등의 수요기관들이 조달청의 개선안을 이용할 전망이다.

채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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