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등 대형공사 경쟁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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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13회 작성일 09-12-21 14:05본문
재정부,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안 마련키로 |
기획재정부는 올해 건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턴키 등 대형공사의 경쟁촉진 방안 등을 포함한 주요 규정의 하위 규정 등의 개선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20일 재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공사 입·낙찰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작업은 올해 제시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가운데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중인 국가계약법 시행령·규칙에 대한 하위 규정을 손질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규정의 신설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계약제도 개선작업과 함께 하위 규정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턴키 등 대형공사의 참여 확대와 경쟁 촉진, 투명성 제고를 위해 발주방식·낙찰제도의 개선이 모색된다. 이는 최근 담합 등의 문제가 대두된 턴키공사의 개선을 염두에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제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턴키공사가 최저가공사로 전환해 발주하는 공사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재정부는 입찰가격 외에도 공사이행능력 등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의 덤핑심사제도와 적격심사제의 심사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개정절차가 진행 중인 국계법 시행령, 규칙상에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나 저가 기준에 대해 발주기관에 재량권을 대폭 강화한 점과 최저가 I방식을 폐지하고 II방식을 도입한 데 따른 저가투찰 우려, 순수내역입찰 도입에 따른 문제 등에 대한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조달청은 PQ제도와 적격심사 개선방안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며, 빠르면 연내 연구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박노일기자 |
작성일 : 2009-12-20 오후 5:4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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