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방식 편견을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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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998회 작성일 09-12-17 14:54본문
이 복 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실장 |
공공공사 입찰과정의 불법로비로 인해 턴키방식이 공격을 받고 있다.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일부 단체나 정치권에게는 새로운 먹잇감(?)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선진국 시장에서 확대 추세에 있는 턴키방식이 왜 국내 시장에서는 타도(?)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건설산업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한번쯤 되새겨봐야 할 시점이다. 일회성 반성으로 끝내거나 한낱 투명성을 선언하는 정도의 이벤트여서도 안 될 지경에 왔다. 먼저 턴키입찰에 대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시각을 제대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 주관부처는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선별적 축소’ 입장이다. 발주방식 다양화는 거스를 수 없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턴키방식의 장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찰과정의 비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비리의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무게를 싣고 있다. 그런가하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정부부처는 턴키방식의 확대를 선호한다. 계약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공공발주자는 가능한 한 턴키방식으로 집행하려 한다. 왜냐하면 ‘위험부담’을 피하면서 품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같은 값에 더 좋은 품질을 추구하되 발주자 요구 시에도 추가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공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 후 공사비 증가율이 물가변동률을 감안해도 약 28% 수준에 달한다. 턴키방식은 이를 피할 수 있어 발주자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건설업체 가운데는 큰 규모의 건설업체일수록 턴키방식을 선호한다. 비록 입찰비용이 많이 들기는 해도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예측가능의 배경에는 우선 입찰참가자가 적기 때문에 상대방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기 쉽고 제안서 작성에 참고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반면 중견 이하 건설업체들은 대기업의 몫으로 인식하여 턴키방식을 축소하거나 극히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제도의 장단점보다는 시장 배분에 더 무게를 두기 때문에 건설업체 사이에도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건축설계사무소 혹은 엔지니어링업체는 양극단의 인식을 갖고 있다. 먼저 건축설계업계는 턴키방식보다 설계경기, 그리고 마스터건축가(MA)가 개입할 수 있는 ‘브리징(bridging)‘방식을 좋아한다. 현행 방식 아래서는 건설회사에 의해 설계자율권을 억압받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시장 크기보다는 자율권 혹은 주도권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엔지니어링업체들은 1개 사업에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턴키방식을 지지한다. 시장 배분과 참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설계 및 엔지니어링업체 모두 중견 이하 업체로 가면 시장참여 기회가 줄어드는 턴키방식에 배타적이다.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보는 턴키방식은 한마디로 ‘부패+담합+국고낭비’ 부정 일변도다. 극히 일부의 불법 행위가 턴키방식 전체에 오명을 뒤집어씌운 결과다. 턴키방식의 낙찰률이 최저가 방식보다 높은 만큼 국고를 낭비한다는 주장도 있다. 담합 없이는 낙찰률이 85% 이상 될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확신 때문이다. 문제는 사실 여부를 떠나 몇 가지 객관적인 사건들이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데 있다. 입찰과정에서 비리 혹은 부패가 있었다고 해서 과연 턴키제도를 폐지해야 할까? 발주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답은 간단하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업체들이 내세우는 로비 당연론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 기술로 승부하도록 정부 혹은 발주기관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는지는 결과적으로 제도보다 발주자 역량과 책임에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발주자가 발주책임을 제3자에게, 그것도 평가업무만 따로 떼내어 특정 인사에게 맡기는 건 무책임하다. 발주자가 발주 사이클 전반에 대해 선택과 집행, 사후평가까지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 만약 발주자가 이런 역량을 못 갖췄다면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 턴키방식에서 발생된 잘못이나 일부의 비리를 침소봉대하여 건설산업 전체 이미지를 흐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문제의 열쇠는 건설산업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제도의 문제가 아닌 입찰과정의 비리와 부정행위가 문제라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해외시장이나 사회파장을 처벌의 방패막이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줘야 할 때가 됐다. |
작성일 : 2009-12-16 오후 6: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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