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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공기 산정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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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2회 작성일 21-09-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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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고시…오는 17일부터 본격 시행

공기 산정 정확도↑…공기 둘러싼 갈등ㆍ분쟁 감소 기대감


공공공사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시스템’이 오는 17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발주기관의 적정 공기 산정 의무화에 맞춰 발주기관이 적정한 수준의 공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인데, 공기 산정의 정확도가 높아지고, 공기 연장과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오는 17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공기 산정기준은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규모, 특성,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정 공기를 조정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부는 기존에 훈령을 고시로 전환하며 업그레이드했다.

우선 제정안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시·군·구의 경우 50억원 이상에 대해선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공기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지심위나 기술자문위가 설치되지 않은 발주기관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 산정공식은 기존 ‘공사기간=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때 비작업일수 산정 과정에서 기존에는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기상정보 활용 범위를 최근 5년 또는 10년으로 변경했다.

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성하는 작업량 기준으로 산출하거나 과거의 실적자료·경험치, 동종시설 사례 등을 활용하고, 현장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연속작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해 산출하도록 했다.

공기 적정성 검토 단계에서 실적공기는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또는 유사 공사의 실제 공기 평균값을 활용하고, 여기에는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훈령의 공기 조정은 공기 연장과 단축으로 구분했다.

△시공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설계변경(시공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준공기한 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발주청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등에 따라 시공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면 발주청과 시공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특히, 당초에는 상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자문을 거쳐 발주청이 결정하도록 했는데, 발주청과 시공자가 협의·조정하도록 완화했다.

공기 단축 때는 발주청이 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공기 단축계획에 따른 증가비용에 대해선 설계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공기 산정근거 중 비작업일수의 차이가 발생해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공기 산정기준이 시행되면 공공공사 공기 산정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되고, 공기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공기 산정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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