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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돔 덮친 건설현장… 工期 보전장치 가동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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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94회 작성일 21-07-2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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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리스크 가중 우려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활용

선제적 공사비 증액 나서야


[e대한경제=박경남 기자] 이번주 전국 건설현장에 ‘열돔현상’으로 인한 역대급 더위가 예고됐다.

건설현장에 폭염이 덮치면 공사 중단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 증액, 크고 작은 안전사고 리스크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은 이미 건설현장의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만큼 제도적인 리스크 헤지 장치는 마련된 상태다.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정부가 각 발주기관에 선제적으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내려보내야 한다는 게 시장의 공통된 지적이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주 낮 최고기온은 30~35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면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특히,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35도 이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부터는 열돔현상이 덮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열돔현상은 지상 5~7㎞ 높이 대기권 중상층에 발달한 고기압이 반구(半球) 형태의 지붕을 만들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둬 폭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한반도 열돔현상은 뜨거운 공기를 품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겹치면서 발생한다.

지난달 말 캐나다에서 최고기온이 50도에 육박하며 일주일 간 이어진 무더위와 미국 포틀랜드에서 46.6도를 기록한 폭염도 열돔현상 때문이다.

국내 건설현장의 열돔현상으로 인한 폭염의 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최고기온 40도에 가까운 역대급 무더위도 열돔현상으로 발생했는데, 건설현장은 이때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구축되고, 본격 가동되면서 피해를 최소화했다.

실제 공공공사의 경우 정부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전달하며 선제적인 조치에 나섰다.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건설사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 등 옥외작업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 현장 여건과 공정률 등을 고려해 폭염으로 작업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해선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하도록 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해 공사가 정지된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했다.

폭염으로 인해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올해도 짧은 기간의 지각 장마 후 역대급 무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이 같은 지침을 내려보내 후폭풍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자재값 급등에 따른 수급 불안으로 건설현장이 대거 멈췄을 때도 ‘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으로 최악의 위기를 넘기기도 했다.

민간공사도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 있다.

지난 2018년 국토부는 폭염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해 공사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공기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개정한 것이다.

또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사유에 ‘불가항력 사유에 따른 공기 연장’을 신설해 폭염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더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8년 최악의 폭염, 작년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한 폭우에 이어 올해 다시 열돔현상으로 인한 폭염이 반복되는 흐름”이라며 “시행착오를 겪은 후 마련된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등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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