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대란’ 진화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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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728회 작성일 21-06-07 09:16본문
원자재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의 후폭풍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주기관의 물가변동 안전장치 가동을 적극 주문하며 진화에 나섰다.
국가계약제도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미 마련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제도의 이행을 독려하는가 하면, 건설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자재 대란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민간공사와 하도급공사 등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촉구했다.
정부가 이번 자재난을 코로나19 사태, 역대급 폭우 등에 준해 지침을 내린 만큼 이제는 발주기관들이 서둘러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관계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기재부는 최근 ‘자재 수급불안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안내’를 관계부처 60여 곳에 보냈다.
기재부는 원자재가격이 상승 추세인 데다,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공사계약 이행을 위한 자재 조달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침 전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공사 현장의 계약업무처리규정을 거듭 강조하며 발주기관의 차질 없는 이행을 적극 요청했다.
우선 기재부는 자재 수급 지연으로 공사계약 이행이 늦어진 경우 발주기관의 시의적절한 조치를 주문했다.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연장기간에 대해선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지도했다.
자재가격 변동과 관련해서는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를 초과하는 특정규격 자재는 입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 이상인 때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등 소속기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기재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더해 민간공사와 하도급공사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표준도급계약서상 계약금액 비중이 1%를 초과하는 자재가격이 계약체결일부터 90일 이내에 15% 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하도급공사에 대해선 원사업자의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계약금액의 증액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도록 한 하도급법 규정을 토대로 계약금액 조정을 권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근 등의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비 조정, 공기 연장 등의 규정을 안내하는 지침을 통보하기로 기재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했다”며 “민간공사와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조정 등의 규정도 지침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기재부와 국토부 등이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의 적극적인 이행을 지시하면서 이제는 각 발주기관이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발주기관들은 건설현장의 자재 대란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책임 등을 이유로 섣불리 자재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에 대처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관계부처가 확실한 지침을 내려준 만큼 적극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한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미 물가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발주기관들이 실제 현장 적용에 주저한 탓에 답답한 심정이었다”며 “발주기관이 정부의 지침에 서둘러 호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현장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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