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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 유발업체 입찰 불이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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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197회 작성일 09-12-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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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근절 종합대책… 지하층 다중이용업소 스프링클러 의무대상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대형사고를 유발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수주가 한층 어려워진다.

 또 국토해양부 주관의 ‘중앙품질안전단’이 가동되는 등 대형국책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상시 안전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안전제도 개선 및 의식 선진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지난달 14일 부산 실내 실탄사격장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후진적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종합대책은 안전관리제도 개선, 예방역량 및 점검 강화, 국민 안전의식 선진화 등 3대 추진전략, 11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11월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대형화재·폭발·붕괴 사고를 근절하고, 장기적으로는 2015년까지 안전선진국(OECD 15위 내) 진입을 목표로 세웠다.

 종합대책은 우선 지하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 기준 150㎡ 이상 업소만 설치토록 한 간이 스프링클러를 지하층 바닥 66㎡ 이상 및 무창층 업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화재보험 의무가입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건물주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사고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조달·관급공사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평가 때 시공평가 반영 비율을 현행 10%(100점 만점의 10점)에서 30%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시공평가는 현재 50억원 이상 공공공사가 완공되면 이듬해 2월까지 발주기관이 시공품질과 성과를 토대로 점수를 매기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 조달청과 협의 중인 사항”이라며 “공공공사 입찰 PQ 평가 시 재해율 반영 비율을 확대해 건설공사 참여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또 철도·도로·하천 등 분야별로 민·관위원 10~15명으로 구성된 중앙품질안전관리단도 운영, 공사 자재와 시공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시설물 관리주체와 점검시기 등 안전관리사항의 표시 의무화도 추진한다. 또 신기술 적용 및 대형복합공사의 안전관리 심사를 강화하고, 공사장 가시설물 설치(비계, 이동식 동바리)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보완한다.

 30층마다 1개 층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건축물 인·허가 전에 재난영향성 검토를 사전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초고층 및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 특별법’의 조기 입법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재래시장 전기설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강화 △냉동·냉장창고 공사에 대한 발주자·시공자의 기술지원 요청 시 관계부처 합동 지원 △위험 제로 관광지 조성 △시설물·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별도의 안전등급제도 도입 △안전도시 사업 확대 시행 등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까지는 정부합동안전점검단을 운영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현재 22위 수준인 OECD 안전국가 순위를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작성일 : 2009-12-29 오후 6: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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