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급사 직접시공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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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11회 작성일 09-12-23 10:42본문
장광근 의원 ‘건산법’ 개정안 발의… 50억 미만 공사, 50% 의무화 규정 |
원도급 건설업체의 직접 시공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은 22일 “직접시공 능력이 없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는 1건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하인 경우 직접 시공 의무규정을 적용하도록 돼있고, 시행령에는 1건 공사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공사의 30%를 원도급업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은 이같이 시행령에 위임돼 있는 직접시공 대상공사 금액 및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한편 이를 모법에 직접 규정했다. 즉 1건 공사 금액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20%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30% △50억원 미만은 50%를 원도급업자가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원도급자의 책임시공으로 건설공사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확보에 기여하며,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건설공사 수행과정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반건설업체는 공사를 수주한 후 직접 시공도 안 하고 하도급을 통해 수수료만 챙긴다’는 지적·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직접 시공을 위한 노무·기술인력 등을 상시 고용하고 조직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되는 만큼 앞으로 업계 안팎에서 많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태원기자 taeji@ |
작성일 : 2009-12-22 오후 7: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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