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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책임형CM 도입 가능성에 엇갈린 명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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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873회 작성일 10-01-2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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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업체들 방긋, 중견사는 울상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제도가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CM업체들은 건설산업 선진화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환영하는 반면 중견건설사들은 대형사 위주로 CM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했던 시공책임형CM제도의 운용근거 조항을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제2조 6의 2)에 삽입ㆍ개정해, 연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차관회의 의결까지 이뤄진 상태고 이달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승인과 국회 상정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여기서 6개월 이내 의결이 이뤄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빠르면 내년 초쯤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직할시공제 등의 다양한 발주방식 활성화의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시공책임형CM제도는 발주자가 시공사 대신 시공관리능력이 있는 CM사와 공사계약을 해 시공단계는 물론 건설사업관리까지 통합 관리하는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이다.  여기서 CM사는 건설사 역할까지 겸해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발주자를 대신해 설계업체가 공사를 관리했던 용역형 건설사업관리(CM for Fee)에 비해 선진적인 기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에 CM업체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설계와 시공을 잘 아는 CM사가 직접 시공까지 통합관리하면 기존의 용역형CM보다 공기와 비용 단축은 물론 시공하자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CM전문업체인 한미파슨스 이정복 차장은 “공사비 절감 및 공기단축은 물론 품질에 있어서도 책임시공이 가능해진다” 며 “10% 가까운 비용절감과 더불어 사업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장, 할인마트 등에만 적용했던 시공책임형CM방식이 다양한 사업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번 제도 도입이 중견건설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체 CM능력이 있는 대형건설사들이 시장을 장악할 우려가 있다”며 “그러잖아도 힘겹게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중견업체가 대형사의 하도급업체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했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이 마치 CM업체에 통합수주권한까지 주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시공책임형CM제도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운용근거조항으로 용어를 새로 정리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국토해양부 백기철 건설경제과장은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제 수리 등 4개 공사의 경우 별도법에 의해 수주가 진행되는 것으로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아 통합수주대상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신아름기자 pouvoir@ 은정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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