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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인식 입찰제 4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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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19회 작성일 10-01-15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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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대리입찰·담합 방지… 7월 모든 기관 적용
 지문인식 입찰제도가 4월부터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인증서 대여 등 부정대리입찰과 담합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인식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 전자조달시스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사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운영기관의 확인 하에 입찰참가자의 지문정보를 보안 토큰에 저장한 후 입찰 시 보안토큰에 저장된 지문과 실제 참가자의 지문이 일치할 경우에만 입찰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4월 조달청 시설공사를 시작으로 7월부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도입한 모든 기관에 확대 적용된다.

 입찰대리인 등록도 정비한다. 기존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도 자격요건을 점검해 자격이 없으면 등록을 삭제하고, 1인이 여러 법인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 등록된 경우도 정비한다는 것이다.

 동일 PC의 중복입찰도 금지한다.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된 PC정보(하드디스크 제품번호 등)를 확인, 동일한 입찰에 한해 여러 업체가 동일한 PC에서 입찰하는 것을 금지해 담합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재정부는 “이번 개선방안 추진으로 입찰브로커 등 부정대리입찰을 방지하고, 입찰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운영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정보공유·업무협조 등을 함으로써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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