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참여자 제도의 부활? 노무 제공자制 도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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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67회 작성일 10-01-08 09:22본문
백성운의원 개정안 발의… “고용부담 완화” “근로자 복지 후퇴” 찬반 팽팽 |
전문건설업체가 기능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노무제공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 노무제공자제도’ 도입을 놓고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은 지난해 말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전문건설업체에 직접 고용을 강제함으로써 비능률적인 시공방법으로 공사원가를 상승시키고 시공 효율성과 채산성을 저해해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며 직접고용제 대신 노무제공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2008년 1월 폐지된 ‘시공참여자 제도’를 사실상 재도입하는 것으로, 그동안 전문건설업계에 일방적으로 부과됐던 직접고용 부담을 해소해준다는 게 핵심이다. 실제로 시공참여자제도 폐지는 ‘십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건설인력 수급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지만 전문업체의 시공원가 상승 부담을 도외시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협회와 업계는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이후 고용부담을 떠안을 수 없었던 수많은 업체들이 불가피하게 건산법을 위반하며 범법자로 내몰렸다. 경영·원가 부담을 줄이면서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새 법률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문업계는 또 “기능공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검증된 근로자를 사용해 품질 향상 및 부실시공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제도를 도입해도 노무제공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복지가 저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연맹을 비롯한 노동계는 새 제도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만연케 하고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복지정책을 크게 후퇴시킬 것으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연맹은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한 것은 일용직 근로자들을 준 상용직 수준으로 격상시켜 고용, 안전, 복지 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는데 2년 만에 이를 뒤집고 유사 제도를 부활하는 것은 건설산업 선진화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제공자 제도는 임금 하락과 체불,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회피, 4대 보험 누락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한편으로는 부실공사를 유발해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심지어 건설노조 관계자들은 “전문업체가 종합건설사와 건설노동자 혹은 노무제공자 사이의 단순 브로커로서 활동한다면 아예 존재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까지 내놓고 있다. 새 법률안은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 상임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어 오는 2월 임시국회 때 논의될 전망이지만 전문업계와 노동계 이해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결과를 예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신정운기자 peace@ 건설 노무제공자제도란? 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 노무제공자는 전문공사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건설노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에 참여하는 건설종사자를 가리킨다. 사실상 ‘십장’을 중심으로 한 과거 시공참여자와 유사하다. 노무제공자는 전문건설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해 공종별 시공을 도맡고 근로자들을 고용해 이들에 대한 임금, 안전, 복지 문제를 책임지게 된다. 다만 시공참여자제도와는 달리 건설기계, 자재업자는 제외하고 순수한 건설인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1차에 한해서만 노무계약을 체결해 다른 노무제공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게 한 점이 특징이다. |
작성일 : 2010-01-07 오후 6:4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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