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실적조작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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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10-01-22 09:41본문
[기자수첩]
올해에도 해외건설업의 약진은 계속될 모양이다.
지난해 사상최대 수주고 달성이라는 위업에 이어 1월 들어서도 중동 가스플랜트 등 대형공사 수주 낭보가 이어지면서 벌써 30억달러를 넘는 계약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사상 첫 원전 수출을 계기로 정부와 언론은 해외건설업을 국가적 신성장동력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건설인의 역할이 제 평가를 받는데도 해외건설이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며칠전, 반갑지 않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충청지역의 몇몇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공사 실적을 잔뜩 부풀려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한 뒤, 그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입찰에 참여해 적지않은 공사를 따냈다는 것이다(본보 19일자 4면 참조).
청주지검이 7~8개 혐의업체를 조사 중이고 이달 말이면 수사 종결과 함께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라니 상황이 만만치않아 보인다. 모처럼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다.
사실 ‘해외건설 실적조작을 통한 국내공사 수주’ 의혹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업계 내부에서 수시로 제기되던 사안이었다. 특정지역에 국한된 의혹이 아니었다.
이번 소식에 대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착실히 경험과 실적을 쌓으며 중견업체로 발돋움하려는 대다수 건설인들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이면도로를 질주하는 다른 자동차를 바라보는 심정이랄까.
아직 법원 선고는 물론이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범법 여부를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이제야, 그것도 지방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는 점은 안타깝다.
실적신고ㆍ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해외건설협회는 그동안 “계약서류와 입금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적조작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극소수 악덕 업체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다. 인력과 네트워크의 한계가 없지 않겠지만, 이런 방관자적 자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국민적 성원을 받고 있는 해외건설이 그 위상과 명예를 곧추세울 수 있도록, 가려낼 것은 확실히 가려내고 떳떳하게 새로 시작했으면 한다. 협회는 물론이고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한 철저한 규명과 실적심사시스템 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정운기자peace@
지난해 사상최대 수주고 달성이라는 위업에 이어 1월 들어서도 중동 가스플랜트 등 대형공사 수주 낭보가 이어지면서 벌써 30억달러를 넘는 계약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사상 첫 원전 수출을 계기로 정부와 언론은 해외건설업을 국가적 신성장동력으로 치켜세우고 있다. 경제발전의 주역으로서 건설인의 역할이 제 평가를 받는데도 해외건설이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그런데 며칠전, 반갑지 않은 소식이 하나 전해졌다.
충청지역의 몇몇 중소 건설업체가 해외공사 실적을 잔뜩 부풀려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한 뒤, 그 실적을 바탕으로 국내 공공입찰에 참여해 적지않은 공사를 따냈다는 것이다(본보 19일자 4면 참조).
청주지검이 7~8개 혐의업체를 조사 중이고 이달 말이면 수사 종결과 함께 기소가 이뤄질 예정이라니 상황이 만만치않아 보인다. 모처럼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해외건설업에 그야말로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었다.
사실 ‘해외건설 실적조작을 통한 국내공사 수주’ 의혹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업계 내부에서 수시로 제기되던 사안이었다. 특정지역에 국한된 의혹이 아니었다.
이번 소식에 대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울분을 터뜨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수십 년 동안 착실히 경험과 실적을 쌓으며 중견업체로 발돋움하려는 대다수 건설인들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겠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이면도로를 질주하는 다른 자동차를 바라보는 심정이랄까.
아직 법원 선고는 물론이고 기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또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범법 여부를 함부로 예단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이제야, 그것도 지방검찰의 수사를 통해 드러나게 됐다는 점은 안타깝다.
실적신고ㆍ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해외건설협회는 그동안 “계약서류와 입금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실적조작은 불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극소수 악덕 업체가 작정하고 나선다면 열 사람이 한 도둑 못 막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보여왔다. 인력과 네트워크의 한계가 없지 않겠지만, 이런 방관자적 자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국가적 성장동력으로, 국민적 성원을 받고 있는 해외건설이 그 위상과 명예를 곧추세울 수 있도록, 가려낼 것은 확실히 가려내고 떳떳하게 새로 시작했으면 한다. 협회는 물론이고 국토해양부 차원에서도 실태조사를 통한 철저한 규명과 실적심사시스템 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정운기자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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