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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못하면 신도시 착공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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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70회 작성일 10-01-2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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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속가능 신도시기준 개정


 앞으로 공장,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기능을 확보하지 못한 신도시는 착공할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지속가능한 신도시계획 기준’을 개정해 22일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신도시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기준을 보면 신도시의 자족성을 평가하는 직주균형지수를 신설하고 지수가 90을 넘지 못하면 실시계획 승인을 보류한다.

 동탄2신도시를 가정하면 동탄1ㆍ2신도시를 포함한 화성ㆍ평택권역의 직장 근무자 수를 해당권역의 가구수로 나눈 비율이 90%에 미달하면 기업, 공장의 추가 유치를 통해 이를 충족할 때까지 사업승인을 미루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난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베드타운형 신도시를 지양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가 사업단계별로 입주 후 10년 이내의 직주균형지수를 산정하므로 신도시 자족성이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신도시 개발 때 향후 추가개발을 위해 남겨두되 준공시점에서 개발용도를 지정하는 유보지(전략적 비축용지)에 대해서도 준공 이후 용도지정을 허용해 중장기적 수요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한다.

 최근 행정도시 특혜논란 속에 혁신도시의 용지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유보지가 활용된 것처럼 돌발변수에 대응할 비축용지가 준공시점에서 불필요하게 활용되는 것을 막는 조치다.

 신도시 개발 때 신재생에너지시설, 쓰레기집하시설 등의 녹색성장 기반시설 물량도 대폭 늘린다.

 국토부는 향후 개발되는 신도시에 신재생에너지 도입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도시기반시설, 공공시설에 일정규모 이상의 태양열,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건설토록 유도한다.

 또 중심지역 간선도로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치하고 탄소저감을 위한 탄소숲 조성계획과 종합 물 관리계획, 폐기물 재활용 및 에너지화를 포함한 자원순확대책 수립도 의무화한다.

 이 관계자는 “검단2ㆍ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모든 신도시에 새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폐기물 집하ㆍ처리시설 등의 건설물량이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검단(26만8000㎡), 동탄2(69만5000㎡), 아산 탕정(39만8000㎡) 등 3개 신도시를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마을로 지정하고 9월까지 도시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후 내년 상반기 착공한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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