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내년 IFRS(국제회계기준)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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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464회 작성일 10-03-05 09:25본문
주택비중 높은 상장업체 직격탄 불가피
내년부터 주택 의존도가 높은 상장건설사들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상장기업에 IFRS(국제회계기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기업의 현행 회계기준인 GAAP를 내년부터 IFRS로 전환한다.
IFRS의 특징은 분양매출의 인도시점 인정, PF자금의 부채 인식, 자회사와의 통합재무제표 의무화다.
외국과 달리 주택을 완공하기 이전에 선분양하는 국내 건설사들로선 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완공 때까지 관련 매출을 인정받지 못한다.
빌트인 가전 등 주택 내부에 들어가는 제품도 완공 후 인도하는 시점에서 매출로 포함된다.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을 때 빈번한 건설사들의 PF 지급보증도 모두 부채로 인식한다.
개발사업을 위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와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까지 의무화되므로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은 치솟고 매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새 기준은 건설업계 순위로 인식되는 시공능력평가순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평항목 중 경영평가 때 새 기준을 적용받는 상장사의 경영평점이 낮아지고 순위가 떨어지면 도급하한, 유자격자명부 등 공공공사에서는 물론 순위를 중시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수주전 때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건설공사 입찰, 특히 신용평가등급 대신 경영지표를 활용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사정이 더 심각하다.
정부공사는 100억원 미만에만 적심을 적용하지만 지자체 공사의 경우 100억~300억원 공사도 경영지표가 활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적심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박사는 “상장사, 특히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주택비중이 높은 건설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IFRS 도입으로 건설사의 재무제표가 평가절하된다는 점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라도 외견상 두드러진 부채비율의 건설사에게 선뜻 자금을 대출하기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정부 차원에서도 새 기준을 적용받는 상장사 재무제표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완충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 산업에 일괄 도입되는 IFRS기준 특성상 건설산업만을 위한 대안은 미흡하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선 상장건설사들이 스스로 새 기준을 숙지하고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는 길뿐”이라고 조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건설업을 포함한 모든 상장기업에 IFRS(국제회계기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상장기업의 현행 회계기준인 GAAP를 내년부터 IFRS로 전환한다.
IFRS의 특징은 분양매출의 인도시점 인정, PF자금의 부채 인식, 자회사와의 통합재무제표 의무화다.
외국과 달리 주택을 완공하기 이전에 선분양하는 국내 건설사들로선 주택을 분양하더라도 완공 때까지 관련 매출을 인정받지 못한다.
빌트인 가전 등 주택 내부에 들어가는 제품도 완공 후 인도하는 시점에서 매출로 포함된다.
시행사로부터 도급받을 때 빈번한 건설사들의 PF 지급보증도 모두 부채로 인식한다.
개발사업을 위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와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까지 의무화되므로 건설사들의 부채비율은 치솟고 매출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새 기준은 건설업계 순위로 인식되는 시공능력평가순위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시평항목 중 경영평가 때 새 기준을 적용받는 상장사의 경영평점이 낮아지고 순위가 떨어지면 도급하한, 유자격자명부 등 공공공사에서는 물론 순위를 중시하는 재건축ㆍ재개발 수주전 때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건설공사 입찰, 특히 신용평가등급 대신 경영지표를 활용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경우 사정이 더 심각하다.
정부공사는 100억원 미만에만 적심을 적용하지만 지자체 공사의 경우 100억~300억원 공사도 경영지표가 활용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스닥 상장사 중에는 적심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건설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민형 박사는 “상장사, 특히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주택비중이 높은 건설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IFRS 도입으로 건설사의 재무제표가 평가절하된다는 점을 잘 아는 금융기관이라도 외견상 두드러진 부채비율의 건설사에게 선뜻 자금을 대출하기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정부 차원에서도 새 기준을 적용받는 상장사 재무제표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인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한 완충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 산업에 일괄 도입되는 IFRS기준 특성상 건설산업만을 위한 대안은 미흡하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선 상장건설사들이 스스로 새 기준을 숙지하고 대응책을 미리 준비하는 길뿐”이라고 조언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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