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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2일 이전 물가변동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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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42회 작성일 10-03-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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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소폭 올라

지난해 2월 12일 이전에 물가 변동이 일어난 공사와 용역비가 조정된 건강보험료율로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2일 조달청에 따르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지수조정율에 따라 조정할 때 적용할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요율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수요기관 또는 낙찰자가 물가 변동 검토시 직전 조정 기준일(기준시점)이 국토해양부의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인 지난해 2월 12일 이전인 공사와 용역에는 건강보험료율은 2.665, 연금보험료율은 4.5를 각각 적용해야 한다.

건강보험료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2.54보다 소폭 인상된 반면 연금보험료율은 2005년 이후 계속 동결됐다.

이로 인해 기준시점이 지난해 2월 12일 이전인 공사와 용역의 물가변동을 검토할 때 인상된 건강보험료율을 반영해야 한다.

한편 기준시점이 국토부의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고시일인 지난해 2월 12일 이후인 공사와 용역에는 지난해와 같은 요율(건강보험료율 1.49, 연금보험료율 2.43)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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