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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토목공사비 산정요율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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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2,225회 작성일 10-02-2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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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미만 일반관리비 15% 인상…산재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올려

정부가 발주하는 토목공사 중 30억원 미만 중소형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일반관리비 요율이 평균 15% 올라 중소 건설사들이 혜택을 입을 전망이다.

조달청은 올해 토목 및 조경공사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확정하고 25일부터 발표하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조달청은 30억원 미만 중소형 토목 및 조경, 전문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일반관리비율을 평균 15% 올렸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토목 및 조경공사와 5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는 일반관리비율 5.5%를, 5억원 미만 토목 및 조경공사와 5000만원 미만 전문공사는 6%를 각각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공사에는 일괄적으로 5%의 일반관리비율이 적용됐다.

조달청은 또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해 계상하는 산재보험료를 기존 3.4%에서 3.7%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4.78%에서 6.55%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공사 현장 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는 지난해 건설공사 원가 분석결과 전년에 비해 9% 가량 낮아진 점을 감안해 평균 1.3% 내렸다.(표 참조)

아울러 공사이행보증 수수료는 낙찰율이 70% 이상인 경우 기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를 합한 금액의 0.015%에 660만원을 더하던 것을 0.016%에 430만원을 합하도록 변경했다.

낙찰율이 70% 미만이면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합계액의 0.019%에 660만원을 합하던 것을 0.018%에 430만원으로 더하도록 바꿔 수수료 인하가 기대된다.

이번에 발표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 토목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 정부기관과 지자체 및 정부 투자기관은 이를 준용한다.

이밖에 올 하반기 국토해양부가 고시 예정인 퇴직공제부금비는 추후 반영하기로 했다. 

최용철 토목환경과장은 “이번 제경비율에는 지난해 7월부터 총 9차례 개최한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반영했다”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건설업계가 지출하는 제비용을 현실화하는 데 역점을 둬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달청은 건축공사 및 산업설비, 전기, 통신, 소방공사에 대한 원퇴직공제부금비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도 이르면 이달내 확정할 예정이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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