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대안입찰 설계평가위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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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367회 작성일 10-02-02 09:19본문
조달청 50%, 교수 42%, 연구원 8%…다른 기관 분과위원 활동 못해
조달청이 공정하고 투명한 턴키·대안입찰공사 심사를 맡을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공개했다.
이 중 절반은 조달청의 시설직 공무원이고 대학 교수는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표 참조)
이는 그 동안 업체의 로비 방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000여명 인력 풀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던 것을 소수 정예로 구성해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윤리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등 심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달청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조달청 시설직 공무원 25명과 대학 교수 21명,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4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상설기구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설계심의분과위원과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평가방식을 기존 종합평가에서 전문분야별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위원별 설계심의 내용과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입찰 참여 업체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소명 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등 평가의 책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실한 기술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일로부터 20일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현장 답사 등 사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여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소수 정예화로 선정·공개함에 따라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로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1건당 평가를 맡을 심사위원 수는 10~15명 가량으로 추후 평가위원 선정 순서와 비율 등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에 선정한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를 위해 이달초 개선된 제도의 주요내용 및 윤리행동강령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채희찬기자 chc@
이 중 절반은 조달청의 시설직 공무원이고 대학 교수는 전체의 42%를 차지했다.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설계시공일괄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설계심의분과위원 50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표 참조)
이는 그 동안 업체의 로비 방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3000여명 인력 풀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던 것을 소수 정예로 구성해 명단을 사전에 공개하고 윤리행동 강령을 준수하는 등 심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달청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조달청 시설직 공무원 25명과 대학 교수 21명,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 4명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했다.
상설기구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이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윤리행동 강령’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기관의 설계심의분과위원과 겸임할 수 없도록 했다.
조달청은 또 평가방식을 기존 종합평가에서 전문분야별 평가 방식으로 개선하고 심의결과에 대한 위원별 설계심의 내용과 점수를 공개하기로 했다.
입찰 참여 업체의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은 소명 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등 평가의 책임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실한 기술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일로부터 20일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현장 답사 등 사전 조사가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높여 실질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천룡 시설사업국장은 “설계심의분과위원을 소수 정예화로 선정·공개함에 따라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책임성 제고로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1건당 평가를 맡을 심사위원 수는 10~15명 가량으로 추후 평가위원 선정 순서와 비율 등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이번에 선정한 설계심의분과위원을 대상으로 내실 있는 일괄·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를 위해 이달초 개선된 제도의 주요내용 및 윤리행동강령 설명을 위한 워크숍을 갖기로 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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