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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70% 이하 4대강 현장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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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49회 작성일 10-01-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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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품질관리ㆍ기동점검 병행



 저가낙찰된 4대강살리기 건설현장이 정부의 특별관리를 받는다.

 감리원을 50% 늘려 배치하고 특단의 품질안전관리, 기술지도에 나서는 동시에 불량자재 반입 가능성도 차단한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2차 턴키입찰에서 속출한 50%대 낙찰현장<건설경제 27일자 1면 기사 관련>에 대한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대책을 보면 예정가격 대비 70% 이하 금액으로 낙찰자가 선정된 저가현장의 부실공사를 차단하기 위한 중앙품질안전관리단을 구성, 운영한다.

 4대강 추진본부 직원과 외부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될 관리단은 저가현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분기별로 점검해 부실 가능성을 차단한다.

 28일 기준으로 낙찰률 70% 이하 4대강 현장은 전체 47곳 중 22곳(턴키 3곳, 최저가 19곳)이며 추가로 집행할 현장도 낙찰률 70% 이하면 관리대상에 포함한다.

 공사감리와 감독도 배가한다.

 건설기술관리법령상 낙찰률 70% 이하 건설현장의 감리원을 50% 추가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는데,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낙찰률 80% 이하라도 감리원을 현행 배치기준의 1.5배까지 늘려 투입한다.

 감리 대신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도 감독원 수를 늘리는 등 보완책을 병행한다.

 하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4대강 기술지원센터도 운영해 월 1회 이상 현장을 조사하고 기술지도 등 현안사항을 자문, 모니터링한다. 

 저가낙찰로 인한 불량자재 유입 가능성도 차단한다.

 국토부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콘크리트블록 등 품질관리가 취약해질 우려가 큰 4개 물품에 대한 품질기동 점검을 내달부터 4월 말까지 시행한다.

 앞으로 개설될 4대강 추가 공사현장에도 이들 물품이 현장에 납품되는 시기를 골라 동일한 점검을 벌인다.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불량자재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의 쇼핑몰 거래를 1~6개월간 정지해 생산자재의 건설현장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은 정부의 최우선 역점사업이며 부실, 비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저히 차단하는 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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