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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대안 설계심의위원 구성 헷갈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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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66회 작성일 10-03-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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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등 산업대학 교수 임명…국토부, “일반대학 정교수만 해당”

일부 발주기관에서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평가를 맡을 분과위원 구성이 혼선을 빚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올 들어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으로 새 평가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들이 잇따라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구성,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와 공기업이 분과위 구성 대상이 아닌 산업대학교 교수를 분과위원으로 임명하는 한편 일부는 민간위원을 포함하는 착오를 빚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난 1월 새 평가위원을 공개한 충청남도의 경우 산업대학인 남서울대학교 교수 1명을 분과위원에 포함해 구성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지난 달 산업대인 한밭대학교 교수 1명을 위원으로 선정했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설계심의분과위원 구성 및 심의·운영기준’에서 분과위원 구성 대상 중 대학 교수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의 기술관련 학과의 교수’로 규정해 대학의 범위가 일반대학인 지, 산업대학도 포함되는 지 애매모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조항은 일반대학을 말하는 것”이라며 “산업대학의 경우 일반대학과 교육과정은 같지만 직장을 다니다 학생으로 입학해 학생과 교수의 관계가 일반대학과 같다고 볼 수 없어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2조는 제1호 ‘대학’을 비롯해 제2호 산업대학, 3호 교육대학, 4호 전문대학, 5호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6호 기술대학, 7호 각종학교으로 학교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대학 교수를 분과위원으로 임명한 발주기관은 일반대학 교수로 대체해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달 설계심의분과위원을 공개한 울산광역시는 전체 50명 중 민간인 10명을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는 촌극을 빚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새 평가제도 도입에 따른 법령 해석에 착오를 빚어 이달 중 잘못 임명한 10명을 일반대학 정교수로 다시 임명할 계획”이라며 “지방에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적어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대학 교수로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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