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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개편 중견건설사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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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71회 작성일 10-02-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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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인원 딸려 절대 불리

 최저가낙찰제 제도 개편을 앞두고 중견과 중소건설사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입찰제도에서는 방대한 량의 견적작업과 건설사간 무한경쟁이 요구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고 규모가 작은 건설사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이다.

 중견건설사인 A사는 연초 이어진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 가운데 3∼4건에 참여하지 못했다. 입찰참가자격이 안되는 공사도 있었지만, 주요 불참 이유는 이들 입찰의 심사기준이 최저가낙찰제 Ⅱ방식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저가공사 수주실적이 탁월했고 최저가공사 경쟁력이 대형사 못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는 A사지만 Ⅱ방식에서 요구되는 방대한 량의 저가사유서 작성과 견적작업을 수행할 엄두를 못낸 것이다.

 현재 최저가낙찰제는 일반적으로 Ⅰ방식의 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가리고 있다. 최저가낙찰제는 30개 공종에 일일이 투찰금액을 써내는 내역입찰방식인데 Ⅰ방식에서는 기준금액보다 80% 보다 낮게 써낸 공종이 5.5개를 넘으면 자동으로 탈락한다.

 이후 80% 보다 낮게 써낸 공종에 대해서는 저가로도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이유, 즉 공사비 절감사유서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는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반면 Ⅱ방식에서는 이 같은 자동 탈락없이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입찰자부터 저가사유서를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이론적으로는 30개 공종에 대해서 모두 기준금액보다 80% 낮은 금액을 쓰고 각 공종마다 모두 저가사유서를 작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Ⅱ방식은 입찰참여사가 20개 미만일 때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Ⅰ방식을 없애고 Ⅱ방식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운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Ⅰ방식에서는 저가사유서를 최고 5.5개 공종에만 제출하면 되지만 Ⅱ방식에서는 30개 공종 모두 저가사유서를 작성해야 낙찰이 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문제는 견적과 저가사유서 작성에 들어가는 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은 1개 공종에 1명씩 붙어서 견적작업을 진행하더라”며 “중견사들은 전 팀원이 모두 달라붙어 1주일 꼬박 밤을 세워 1개 입찰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Ⅱ방식이 전면 시행되면 제대로 된 견적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중견건설사인 B사 관계자는 “7명의 견적인원으로 2∼3건까지 동시에 견적을 진행할 수 있지만 Ⅱ방식에서는 1건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을지 엄두가 안난다”고 말했다.

 현재 상위 10위권 이내 건설사들은 20∼30명, 30위권은 15명 내외, 50위권은 10명 안쪽의 견적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소건설사들은 많아야 2∼3명으로 팀을 꾸리거나 아예 견적을 외부에 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견적인력을 확충하려는 노력도 진행하고 있지만 경험자가 부족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B사 관계자는 “중견사들은 인원 충원에 한계가 있고 사람을 뽑으려해도 경험자를 구하기 힘들다”며 “내부 인원을 교육시켜 팀을 꾸리면 상위건설사들이 스카웃해 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조달청이 이달중 공청회를 개최하고 3∼4월에 전면 시행에 들어갈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견적능력과 영업력이 뛰어난 대형사들이 절대 유리해지는 상황이 예상돼 중견건설사들의 반발이 크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j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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