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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도 손질 이번엔 제대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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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218회 작성일 10-03-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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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세 성격 부담금줄여 기업투자여력 개선 포석

 정부가 추진하는 건설관련 부담금 개선방향으로는 부담금요율 조정과 함께 일부 부담금제도 통폐합, 일몰제 강화, 개별부담금 제도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건설업계와 전경련 등이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하던 내용이다.

 정부 역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소비와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 부분의 손질이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담금운용평가단을 통해 부과목적이나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부과요율 조정을 추진중이다.

 또한 국세수입 증가율이나 지출소요를 감안해 부담금 증가율이 높을 경우 요율인하를 우선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 수 101개…건설부문만 20개

 연간 15조원에 이르는 부담금 징수액은 정부 차원에서는 그만큼 정책사업의 집행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굵직한 자금 조달창구다.

 실제 부담금 도입 목적이 개발익 환수, 과밀억제, 환경개선 등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지만,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도 무시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90년대 이후 각종 개발사업 진행과 환경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환경·건설·교통 분야의 부담금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해양부가 관리하는 부담금은 24개에 이른다. 환경부도 23개, 농림수산식품부는 11개다.

2001년 7조2000억원이던 부담금 징수규모가 6년만인 2007년에 14조5000억원(2008년15조300억원)으로 딱 두배나 늘었다.

 이 기간 국세수입은 95조8000억원에서 161조5000억원으로 68.5% 증가에 그쳤다.

 부담금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1년 7.5%에서 2007년에는 9.0%, 2008년에는 9.1%까지 증가했다. 이 기간 연평균 국세증가율이 8.3%인데 반해 부담금 증가율은 11.4%에 달했다.

 특히 2007년에는 농지·산지 전용면적 증가와 건설 관련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2006년 징수한 12조100억원보다 2조4000억원이나 더 거뒀다.

 부담금 수입은 80%가량이 기금이나 특별회계 등 재정수입으로 귀속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2008년을 기준으로 부담금의 79%인 12조원은 기금 및 특별회계 등 중앙정부 사업, 나머지 3조3000억원은 지자체·공단 사업 등에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기금 8조7576억원, 특별회계 3조2598억원, 광역지자체 6580억원, 기초 7115억원, 공단 등에 1조8911억원 등이다.

 과밀부담금 등 요율조정…일부는 통폐합

기업경영이나 투자애로로 이어지는 건설과 환경관련 부담금에 대한 요율조정 대상으로 현재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안전관리부담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개발부담금의 경우 지자체가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감면을 요청할 경우 지자체 귀속분 범위(전체 개발부담금의 50%)에서 감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부담금 제도 손질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징수된 부담금으로 주요 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부분의 징수규모가 줄어들면 해당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예산을 편성해 추진할 수도 있지만 재정건전성과 부문별 투자규모 조정 등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예산당국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개발부담금의 요율인하를 요구해 왔다.

 건설사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이야 말로 전형적인 준조세”라고 지적했다.

 강운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비용이지만 형식적으로 원가요소가 아니어서 분양가에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과밀부담금의 경우도 폐지나 완화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지방 지자체들이 수도권 집중 심화 등을 들어 오히려 과밀부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해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에 법인세 감면혜택을 줬지만, 이에 앞서 부담금 부담 완화방안이 먼제 시행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높았을 것”이라며 “기업에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방법이나 일정기간 부담금 징수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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