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비즈니스파크PF의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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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산업관계연구소 댓글 0건 조회 1,519회 작성일 10-03-05 09:49본문
첫공모는 유찰이어 재공모는 무효
건설투자자(CI)가 빠지고 민간사업자만 단독 응찰했던 광교비즈니스파크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이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24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밀레니엄빌더 컨소시엄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사업신청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돼 최종 무효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투자확약서와 용지매입신청서 등 공모지침상에 규정된 중요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누락사항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제출된 사업계획 내용 역시, ‘광교신도시의 자족성 구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광교비즈니스파크PF사업은 지난 2008년 첫 공모 유찰에 이어 재공모 마저 실패함에 따라 시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공사도 이로 인해 앞으로는 PF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개발하는 대신, 용도별 또는 구역별로 쪼개 일반기업 등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용지의 경우 3,300㎡~9,900㎡의 규모로 필지를 매각하면 충분한 수요가 예상되며 주상복합용지도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박재언 광교계획팀장은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들의 신규 투자 기피로 인해 공모형 PF이 매우 어려운 상황”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광교신도시의 자족성 구현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2차례의 공모에서도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은 사업방식의 문제라기 보다, 주무관청의 개발구상이나 수익성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경기도시공사는 지난달 24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밀레니엄빌더 컨소시엄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사업신청서류가 미비한 것으로 확인돼 최종 무효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금융투자확약서와 용지매입신청서 등 공모지침상에 규정된 중요 서류들이 제출되지 않았거나 누락사항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공사는 제출된 사업계획 내용 역시, ‘광교신도시의 자족성 구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광교비즈니스파크PF사업은 지난 2008년 첫 공모 유찰에 이어 재공모 마저 실패함에 따라 시장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됐다.
공사도 이로 인해 앞으로는 PF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모집·개발하는 대신, 용도별 또는 구역별로 쪼개 일반기업 등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무용지의 경우 3,300㎡~9,900㎡의 규모로 필지를 매각하면 충분한 수요가 예상되며 주상복합용지도 건설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게 공사측의 설명이다.
박재언 광교계획팀장은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들의 신규 투자 기피로 인해 공모형 PF이 매우 어려운 상황” 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광교신도시의 자족성 구현을 위해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2차례의 공모에서도 사업자를 찾지 못한 것은 사업방식의 문제라기 보다, 주무관청의 개발구상이나 수익성예측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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