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에 1조원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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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82회 작성일 10-03-30 18:33본문
환매조건부 매입ㆍPF대출보증 각 5000억원
정부가 미분양 주택으로 신음하는 건설업계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을 추가로 푼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보증에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31일 공고를 내고 4월12~16일까지 건설업체별로 제5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을 받으며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주관한다.
건설사들의 주택환매로 전체 매입한도(2조원) 중 6659억원이 회수됐는데, 업체 부도 등에 대비한 최소액을 남겨놓고 여유자금 5000억원만 추가 미분양매입에 투입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매입대상은 3월31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권 미분양주택이며 신청사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검토해 낙점한다.
주의할 점은 1~5차를 합친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1000억원(주택보증의 신용평가 최우량인 KM등급사는 1500억원)으로 묶이는 점이다.
1~4차 매입 때 900억원의 미분양주택을 매각한 후 300억원어치만 환매하고 600억원의 주택보증 자금을 쓰고 있다면 이번 매입 때는 400억원어치의 미분양주택만 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매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소유권 보존등기) 후 1년까지이며 미분양주택을 다시 찾아갈 때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 제비용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5000억원 한도로 운용했던 PF대출 보증액도 1조원으로 늘린다.
PF대출보증은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사업 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릴 때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상품이며 4월에 업체별 신청 및 상담을 시작한다.
한도액은 1조원으로 늘었지만 이미 보증 중인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해 실제 건설사들의 추가 대출보증 가능액은 5000억원이라고 주택보증은 설명했다.
보증대상은 건축연면적 3만㎡(수도권ㆍ광역시는 2만㎡) 이상의 주택분양보증 사업장이며 시공사의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 조건도 보증사의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사실상 필수조건으로 부가된다.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PF대출액 대비 보증한도와 보증요율도 차등화하며 세부요건은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5차를 끝으로 건설사들의 환매로 추가매입 여력이 발생해도 환매조건부 매입을 중단할 것”이라며 “지방미분양 세제감면과 이번 조치 외에 추가대책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므로 건설사들은 세제시한인 내년 4월말까지 자구책을 동원해서다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최대한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국토해양부는 내달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사업과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보증에 각각 5000억원씩 총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31일 공고를 내고 4월12~16일까지 건설업체별로 제5차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신청을 받으며 대한주택보증이 이를 주관한다.
건설사들의 주택환매로 전체 매입한도(2조원) 중 6659억원이 회수됐는데, 업체 부도 등에 대비한 최소액을 남겨놓고 여유자금 5000억원만 추가 미분양매입에 투입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매입대상은 3월31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50% 이상인 지방권 미분양주택이며 신청사의 재무상황, 분양가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검토해 낙점한다.
주의할 점은 1~5차를 합친 환매조건부 매각금액이 1000억원(주택보증의 신용평가 최우량인 KM등급사는 1500억원)으로 묶이는 점이다.
1~4차 매입 때 900억원의 미분양주택을 매각한 후 300억원어치만 환매하고 600억원의 주택보증 자금을 쓰고 있다면 이번 매입 때는 400억원어치의 미분양주택만 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환매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소유권 보존등기) 후 1년까지이며 미분양주택을 다시 찾아갈 때는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 제비용도 함께 지불해야 한다.
국토부는 5000억원 한도로 운용했던 PF대출 보증액도 1조원으로 늘린다.
PF대출보증은 건설사들이 신규 주택사업 자금을 금융권에서 빌릴 때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통해 리스크를 분담하는 상품이며 4월에 업체별 신청 및 상담을 시작한다.
한도액은 1조원으로 늘었지만 이미 보증 중인 금액이 5000억원에 달해 실제 건설사들의 추가 대출보증 가능액은 5000억원이라고 주택보증은 설명했다.
보증대상은 건축연면적 3만㎡(수도권ㆍ광역시는 2만㎡) 이상의 주택분양보증 사업장이며 시공사의 연대보증이나 책임준공 조건도 보증사의 리스크관리차원에서 사실상 필수조건으로 부가된다.
건설업체 신용도에 따라 PF대출액 대비 보증한도와 보증요율도 차등화하며 세부요건은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5차를 끝으로 건설사들의 환매로 추가매입 여력이 발생해도 환매조건부 매입을 중단할 것”이라며 “지방미분양 세제감면과 이번 조치 외에 추가대책은 없다는 게 정부 방침이므로 건설사들은 세제시한인 내년 4월말까지 자구책을 동원해서다로 지방 미분양주택을 최대한 처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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