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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인상에 공공공사 계약금액 조정업무 과부하… 건설업계, 처리 늦어질까 발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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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9회 작성일 21-12-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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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값 급등에 총액ES 신천 급증
조달청 연 처리건수 2000건 달해
5년새 3배 껑충… 인력은 그대로
조직ㆍ전담인력 확충 등 대책 시급


[e대한경제=임성엽 기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총액 E/S)과 관련,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달청에 총액E/S와 단품슬라이딩 등 관련 민원신청이 쏟아지면서 과부하를 겪은 탓이다. 특히 이번 업무 부하는 최근 급등한 철근 값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근본원인은 인건비와 시설 자재 가격이 정상화되는 차원에서 계약금액 조정 건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전담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조달청에 따르면 시설사업국이 한 해 처리하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총액 E/S) 업무 처리 건수는 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인 지난 2016년 처리건수(600건)에 비해 약 3.33배 급등한 수치다. 하지만, 물가변동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다. 이에 조달청도 청 차원에서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관련 민원에 대응하고 있지만, 물리적 검토 건수 자체가 폭증해 총액 E/S나 단품 슬라이딩 등 물가변동 관련 처리업무가 지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에서도 올해 철근 가격을 대표적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건수 자체가 더욱 증가한 것은 사실이란 설명이다. 특히 총액E/S나 단품 슬라이딩 신청 건 중 일부는 프로젝트별로 하반기 초에 신청한 민원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달청에서도 올해 철근 가격을 대표적으로 원자재가격이 급등해 건수 자체가 더욱 증가한 것은 사실이란 설명이다. 특히 총액E/S나 단품 슬라이딩 신청 건 중 일부는 프로젝트별로 하반기 초에 신청한 민원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문제는 총액E/S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연내 완료되지 않을 경우다. 계약자는 준공 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 별로 준공 대가가 지급되기 때문에 연내 금액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물가 조정금액을 빼고 차수 계약을 집행해야 한다.

물론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추후 조정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지만 당장 매출과 공사비 마련이 아쉬운 중소 건설업계에는 지연 자체가 사업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7월에 신청만 했다면 물가변동 조정 금액대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중소건설사 입장에선 매출 증가와 현금 한 푼이 아쉬운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노임과 시설 자재가격 등 직간접적 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되는데다, 특히 최근 무역환경의 급변으로 철근 외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연출되고 있다. 이에 현실적인 대안은 조달청의 장기적인 조직과 인력 확충이 꼽힌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를 구현을 목표로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늘리는 대신, 부처 공무원 증액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총액 E/S와 단품 슬라이딩 등 물가변동 조정을 직접 검토하고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전문 공무원이 집행해야 할 수밖에 없다. 제2의 철근 대란 발생 가능성이 큰 현 상황에선 조달청에 힘을 실어줘 조직 재편과 인력 확충을 통해 선제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달청 관계자는 “접수건 별로 상황 자체가 다르다 보니 특정 건은 밀릴 수 있지만, 이를 두고 일괄적ㆍ일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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