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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공기연장 간접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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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21-1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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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의 공사비 등 이·전용해 지급…배상금 적정 편성·적정 공기 산정해야

현재 진행 중인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지급 규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집행속도가 더딘 사업의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등으로 부족한 간접비를 메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편성한 예산을 다른 SOC 사업의 간접비로 빼앗긴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공정 지연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되면 간접비의 추가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애초 적정 수준의 배상금을 편성하고, 적정 공기를 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 일반국도 건설지원 예산안은 전년(813억100만원)보다 20% 가까이 감소한 657억3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에 사용되는 배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00억원이 책정됐다.

문제는 공기연장 간접비의 집행 규모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예산 편성 수준을 훌쩍 뛰어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2019년 국도 건설지원 예산 가운데 배상금으로 4억5800만원을 편성했는데, 간접비 집행액은 무려 685억4500만원을 기록했다.

간접비 집행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작년에는 200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편성했고, 이마저도 부족해 공사비 등에서 이·전용을 통해 462억4500만원을 집행했다.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집행한 간접비가 당초 편성한 예산의 5배 수준인 1000억원을 넘어섰다.

현재 총 16건의 소송에 소송가액 810억원 규모의 간접비 청구 소송이 제기돼 있는 만큼 간접비 지급액의 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처럼 공기연장 간접비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간접비를 감당하기 위한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등의 예산 이·전용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SOC 사업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을 위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미리 가져다 쓰게 되면 해당 사업도 공정이 늦어지면서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게 되고, 또다시 다른 예산을 이·전용하는 악순환 구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간접비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출 증가에 대비해 과거 유사 소송 결과에 기반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과도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간접비 소송에 따라 배상해야 할 지연이자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합의에 의한 간접비 사건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접비가 지나치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의 ‘공공 건설공사 공기 산정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공기를 산정하고, 건설 과정에서 공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정처 관계자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상 소송 패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상금 전용을 통한 집행이 증가하고 있다”며 “적정한 배상금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향후 소송을 통한 과도한 배상금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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