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느닷없는 檢 압색에 '일단락된 사건인데'…"당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59회 작성일 21-11-04 12:00본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검찰이 3일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공사와 관련해 조달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자 조달청이 예의주시하면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조달청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전지검 형사2부는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시설사업국과에 수사관을 보내 한국은행 별관 공사 입찰과 관련한 시설사업기획과의 PC와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 한은별관 신축공사를 수주한 지역의 K건설사에서도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7년 12월 한은 별관 공사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보다 높은 금액을 써낸 K사를 1순위 시공사로 선정한데 따라 예산낭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시민단체의 고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이미 법원이 판결을 통해 당시 1순위였던 지역 건설업체 K사의 낙찰 효력을 인정해줘 일단락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은 별관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 1순위 시공사로 선정된 K건설의 입찰가에서 불거졌다. K건설은 입찰예정가보다 3억원 높은 금액을 제시해 낙찰자로 뽑혔는데 2순위 시공사로 밀린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입찰예정가 초과를 문제 삼으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또 감사원도 예정가 초과 입찰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는 감사결과를 내놨고, 이에 조달청은 기존 입찰을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을 진행키로 했다.
하지만 입찰 취소에 반발한 K사가 조달청을 상대로 법원에 입찰취소 효력 정지, 신규 입찰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2019년 7월 '기술제한 입찰에 대해 예정가 초과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K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조달청도 감사원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자 법무부에 소송지휘를 요청,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갈팡질팡하던 조달청의 낙찰자 선정작업이 종료됐다.
이로 1년 8개월간 표류됐던 통합별관 재건축 시공사가 결국 K사로 확정됐고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조달청은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없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했고 감사원서 요구했던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처리에서도 무혐의를 받은 사안이라며 느닷없이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의 의중 파악에 분주하다.
조달청 한 간부는 "감사원과 기재부, 법원, 법무부 등 한은별관 사건과 관련해 많은 부처의 조사도 받았고 의견조율, 규정 명확화 작업 등도 거쳤다"며 "결국 법원 소송에서 당초 낙찰자 선정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발생 초창기 시민사회단체서 예산 낭비와 입찰비리를 이유로 고발한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입찰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기에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이 어떤 의미인지 답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출처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