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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제도 테스트베드’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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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583회 작성일 21-10-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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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착수…테스트 후 타당성 입증되면 정규 제도화

새로운 국가계약제도를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구축될 전망이다.

기존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다른 형태의 계약제도를 시범 적용하고, 타당성이 입증되면 제도권에 공식 편입하겠다는 것인데, 현행 계약제도의 높은 경직성을 감안할 때 테스트베드를 통한 혁신적인 계약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국가계약제도는 정형화된 상품·서비스 등을 전제로 하다보니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에 기재부가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는 신산업·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를 국가계약제도에 벤치마킹하는 방식이다.

기존 규정으로는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발주기관이 현행 법령과 다른 방식의 계약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한 특례계획을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 승인을 거쳐 시범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후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제도화 여부를 검토한다.

국가계약 시범특례 적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재부 협의를 통해 연장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의 근거가 신설되면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는데,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국가계약 시범특례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제도가 마련될 경우 적정공사비나 적정공사기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적지 않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제도가 타당성이 입증되더라도 정규 제도화까지는 그야말로 산넘어 산이다.

특히, 다른 계약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재정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제도 도입은 막다른 길에 부닥칠 우려가 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등을 도입할 때도 특례를 통해 검증했지만 제도화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며 “시범사업 이후 타당성이 검증되면 공식 제도화를 위한 이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재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분할가능한 공사·용역·물품의 일부 완성분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정부위원을 9명에서 7명으로 축소하고, 민간위원을 6명에서 8명으로 확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경남기자 knp@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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