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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갑질’ 방지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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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21-07-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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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시공사 이의신청 가능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관련, 부당특약 등과 같은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시공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시을)은 최근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해 시공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국가ㆍ지방계약법령은 10억원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부당한 특약ㆍ조건 및 추가비용 미지급 등에 대해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 보면, 도시철도공사를 제외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에 관한 근거가 없어 계약상대자 권익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건설업계도 지방공기업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으로만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특별한 케이스로, 사실상 대다수 시공사는 발주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갑질에 힘없이 휘둘릴 수 밖에 없는 모든 계약상대자의 숨통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020년 지방공기업 발주공사의 약 38%가 10억∼100억원 규모로서 대부분 지역 중소업체의 수주영역인 점을 감안할 때 조속한 법안처리를 통해 지역중소업체를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대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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