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계속공사 설계변경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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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543회 작성일 10-04-13 09:33본문
시공사 책임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억제
장기계속공사의 구조적 반복적 총사업비 변경 등 불필요한 지출이 억제된다.
또한 전년도에 이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해 차기 계약 여부가 검토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으면 차기년도 계약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장기계속사업 철저한 집행관리와 계속비 사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제 개선방안을 마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총사업비 관리강화, 계약체결 및 이행절차 관리강화, 계속비 계약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특히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가피한 설계변경 외의 구조적·반복적인 총사업비 변경사례를 조사해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은 총사업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계속사업의 계약체결에서 공사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범위에서 당해년도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발주처 동의없는 선시공도 제한된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공사완료시 연차 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하자보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년도 계약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능력 등을 심사, 평가해 차기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등 불공정행위나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공사 계약체결 제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장기계속공사 중 매년 예산심의의 필요성이 약한 사업이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 동일업체에 의한 계속공사가 필수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속비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또한 전년도에 이행한 공사에 대해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해 차기 계약 여부가 검토되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으면 차기년도 계약이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장기계속사업 철저한 집행관리와 계속비 사업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제 개선방안을 마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연내 세부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총사업비 관리강화, 계약체결 및 이행절차 관리강화, 계속비 계약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특히 장기계속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업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불가피한 설계변경 외의 구조적·반복적인 총사업비 변경사례를 조사해 계약상대자(시공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은 총사업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계속사업의 계약체결에서 공사이행기간 전체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예산범위에서 당해년도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발주처 동의없는 선시공도 제한된다. 장기계속계약의 차수별 공사완료시 연차 계약별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등 하자보수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년도 계약한 공사가 완료된 이후 계약상대자의 공사이행능력 등을 심사, 평가해 차기계약 체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등 불공정행위나 계약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기공사 계약체결 제한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또 장기계속공사 중 매년 예산심의의 필요성이 약한 사업이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 동일업체에 의한 계속공사가 필수적인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계속비계약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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