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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가치낙찰제 시범실시 일정 오리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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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10회 작성일 10-04-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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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3월 실시 예정…평가 및 입찰 방식 등 관련 규정도 마련 못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둔 최적가치제낙찰제의 시범실시 시기를 놓고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 당초 3월 실시 예정이었지만 관련 규정 제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탓에 아직까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공품질평가 시 적용할 주관적심사 항목과 관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업체 선정 시 주간적심사가 있기 때문에 공정성 시비가 일 수 있다. 다른 부분은 윤곽이 나왔지만 아직 주관적심사 부분은 보완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저가치낙찰제는 국가계약법에 없는 새로 도입한 내용인 만큼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다만 적용 대상을 애초 50억원 이상의 모든 공사에서 시범실시 기간에는 5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으로 한정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실시 결과를 분석한 다음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300억원 이상 공사에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입찰 방식에 있어도 업계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차적으로 낮은 입찰 가격으로 몇 개 업체를 선정하는 예산절감형의 경우, 저가투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업계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 관계자는 “최적가치낙찰제에 가격경쟁을 심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는 굳이 서둘러 제도를 실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적가치낙찰제의 실시로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렇다고 시범시행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다. 시범시행 시기가 뒤로 미뤄질수록 결과 분석 및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은 줄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부가 상반기 내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할 것을 독려하는 상황에서 분석에 필요한 만큼의 케이스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범실시인 만큼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한 번 해보겠다는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올해 예정된 시범실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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