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Focus

첨단 교통시스템에 입찰담합..과징금 26억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318회 작성일 10-04-05 10:07

본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동원해 참여한 뒤 공사를 낙찰받은 LG CNS와 GS네오텍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5억7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LG CNS가 17억1천600만원, GS네오텍이 8억5천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는 이 사업을 낙찰받기 위해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미 3차까지 진행된 이 공사를 LG CNS가 맡아 해오면서 추가 입찰 참가자가 없어 유찰이 우려되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짜 입찰 참여자를 내세운 것이다.

일종의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두 업체는 입찰담당자끼리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담합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보상 조건에 관한 협약서(MOU)까지 썼다.

당초 LG CNS는 GS네오텍에 '들러리로 참여하면 서북권 BIS 사업에 함께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낙찰받을 경우 공사 물량의 25%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BIS 사업 역시 서울시가 추진하던 것으로, 버스 위치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정류장에 설치한 모니터나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 인터넷 등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양사는 나중에 보상 조건을 '20억원 규모의 공사 수주를 보장하고 다른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한편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며 들어간 설계보상비 1억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으로 바꿔 MOU까지 맺었다.

앞서 서울시는 두 회사가 제출한 설계도면 등이 유사하고 투찰금액도 거의 비슷하자 담합을 의심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의 경영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추진될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 넓게는 정보기술(IT) 사업 전체에서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G CNS 측은 이와 관련, "공정위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