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분리발주보다는 품질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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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28회 작성일 10-04-13 09:41본문
한양규 산업금융팀장
작년 말부터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공공사에서 자재 직접구매 의무화가 적용되면서 건설업계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의무화 논란은 중소기업청이 작년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재난 관련 공사로 발주가 시급하거나 국방, 국가안보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등만 직접구매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레미콘의 경우 운반시간등이 공사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분리발주를 의무화함에 따라 공정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일반공사와 사업시행방식이 완전히 다른 턴키공사도 똑같이 직접구매 의무화기준을 적용, 업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비효율적인 품질과 수급관리, 불분명한 하자책임 소재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발주처는 물론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턴키공사는 건설공사 입찰시 기술(설계)경쟁을 통해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 품질향상과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설계와 구매,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면서 공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구매’를 강제로 분리하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무엇보다 턴키공사 특성상 하자책임이 건설사에 전가되고 책임시공이 소홀해지며 분쟁발생이 증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최근 자재분리발주가 적용된 턴키공사를 보면 잘 알수 있다.
자재를 분리발주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한 청주하수처리장 여과시설공사의 경우 중소자재업체들의 반발로 입찰이 중지되면서 사업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다.
아직 실시설계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은 보현산 다목적댐및 수서~평택 고속철도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직접구매 대상품목 결정을 위한 협의에서부터 공사품질과 자재수급, 하자책임 소재 등을 둘러싼 문제로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다.
중소기업청과 자재분리발주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짓고 공사에 들어간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한 둘이 아니다.
발주처는 발주처대로 품질확보와 하자책임규명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존 턴키공사의 경우 시공사가 자재구매와 시공을 모두 책임지기 때문에 품질과 하자규명에 대한 책임을 시공사에 물을수 있었다. 하지만 자재를 분리발주하면 책임소재를 규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
수급측면에서도 시공사가 원하는 품질의 자재를 적재적소에 공급할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현장운영에서의 고충이 클것으로 예상된다.
자재업체는 직접적인 계약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사가 직접 이뤄지는 현장에서 자재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수 있을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업계는 공사용 자재를 발주처가 직접구매하면 품질과 수급문제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턴키공사의 도입취지가 고품질기술력 제고에 있음에도 자재를 분리발주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턴키공사의 경우 자재분리발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효과가 더 크다.
이런데도 현실은 도외시한채 무조건 자재분리발주를 적용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정부가 중소자재업계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분리발주를 도입한 것은 십분 이해가 가지만 턴키공사만큼은 최소한 대상에서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아직 자재분리발주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는데도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겪게 될 부작용과 후유증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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