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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러리 입찰통해 턴키공사 낙찰률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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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64회 작성일 10-04-0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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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반업체 2곳에에 25억원 과징금

 대형 교통관리시스템(ITS) 설치공사에서 99.7%라는 경이적인 낙찰률을 기록했는데 결국 입찰담합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담합 적발은 앞으로 2020년도까지 총 1만5000㎞(고속도로 제외)의 ITS 공사와 함께 유비쿼터스 도시조성공사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3월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씨엔에스와 GS네오텍이 소위 ‘들러리 입찰담합’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LG씨엔에스가 17억1600만원, GS네오텍이 8억5800만원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LG컨소시엄(LG씨엔에스, SK씨엔씨, 두현종합건설)이 245억3000만원을 투찰, 낙찰률 99.7%로 수주했지만, GS컨소시엄(GS네오텍, 비츠로시스, 한국종합건설)이 245억5000만원(투찰률 99.79%)으로 투찰하는 등 금액 차이가 거의 없고 제출한 설계도서도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거나 동일한 점을 지적, 공정위에 지난 6월 입찰담합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시는 낙찰자인 LG씨엔에스와의 계약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2개 컨소시엄이 이번 공사에서 LG컨소시엄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GS컨소시엄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G컨소시엄은 GS컨소시엄이 기본설계, 우선시공분 실시설계, 가격입찰서, 기타 부속서류 등을 작성하는 데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줬으며, 설계심의와 관련해 서로 연락을 취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찰에서 LG는 들러리 참여조건으로 서북권 BIS(버스정보시스템)사업에서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했으며, 이후 서북권 컨소시엄 대신에 ‘20억원 수주(1억4000만원 이익) 보장+타 사업 공동제안, 설계보상비 1억원 보상’을 주기로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담합 적발은 향후 추진될 ITS 공사는 물론 국내 IT사업 전체에서의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공사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은 기존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첨단 IT기술을 접목, 실시간 교통상황을 수집ㆍ분석하고 교통정보를 제공해 교통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첨단교통시스템을 말한다.

박노일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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