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ㆍ대안 줄이고 가격경쟁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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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121회 작성일 10-04-26 09:30본문
권익위, 국토부ㆍ기재부에 제도개선 권고
턴키ㆍ대안공사 발주를 최소화하고 시행하더라도 가격 비중을 높이라는 권고안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나왔다.
또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공공사의 분할발주를 촉진해 다수 건설사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시공 없이 입찰지분만 챙기는 편법까지 근절하라는 지적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턴키ㆍ대안공사 발주방식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달 25일 열린 턴키ㆍ대안개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란 게 권익위 설명이다.
세부 내용과 개선조치 기한은 △턴키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명확화(10월) △턴키 성과평가관리 및 발주자 책임성 및 역할 강화(2011년 3월)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 적정성 확보(설계적합 최저가 원칙 적용 및 활성화, 2011년 3월) △대안입찰 방식 폐지 검토(2011년 3월) △건설업체간 턴키 공정경쟁체계 강화(10월) △건설업체간 턴키 공동도급 활성화(10월)이다.
턴키대상 공사 선별기준을 명시해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지양하고 예산절감, 공기단축 등 효과가 분명할 때만 허용하라는 요구다.
이에 더해 설계점수 중심의 평가 대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처럼 가격, 즉 예산절감에 충실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기술제안입찰제와 중복되는 대안입찰제는 폐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이라면서도 “담당 부처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합당한 이유 없이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물론 담당부처 역시 개선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턴키 낙찰자결정방식의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일원화 조치만 해도 2년여전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권고한 턴키제 개선안에 포함, 검토됐다가 건설업계 기술력을 촉진하는 턴키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5개 낙찰방식으로 조정된 바 있다.
대형건설사 업무팀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 품질이나 기술력을 무시한 채 저가덤핑만 유도해 예산만 절감하면 된다는 발상”이라며 “G20 정상회의 개최를 포함해 국격과 SOC디자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 저급시설만 양산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업계는 권익위 권고안이 공식 발표되고 관련 입법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업계 차원의 공식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표명하고 있다.
다만 1000억원 이상 공사의 분할발주 촉진이나 경쟁유도를 위한 설계보상비 현실화, 합동사무실 운영 단축 등 입찰비용 절감 권고는 일부 중소ㆍ중견업계의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
국토부나 기재부 역시 권익위 권고가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한 관계자는 “턴키제도 부분은 작년 말 개선작업이 일단락됐는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권고안의 상당수가 이미 제도개선에 반영됐거나 당초 검토했다가 현실성이 떨어져 유보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권해석 기자
또 1000억원 이상 초대형 공공공사의 분할발주를 촉진해 다수 건설사의 입찰참여를 유도하고 실제 시공 없이 입찰지분만 챙기는 편법까지 근절하라는 지적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25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이런 내용의 ‘턴키ㆍ대안공사 발주방식 제도개선안’을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 달 25일 열린 턴키ㆍ대안개선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최종안이란 게 권익위 설명이다.
세부 내용과 개선조치 기한은 △턴키 선정기준 및 검토항목 명확화(10월) △턴키 성과평가관리 및 발주자 책임성 및 역할 강화(2011년 3월) △턴키 낙찰자 결정방식 적정성 확보(설계적합 최저가 원칙 적용 및 활성화, 2011년 3월) △대안입찰 방식 폐지 검토(2011년 3월) △건설업체간 턴키 공정경쟁체계 강화(10월) △건설업체간 턴키 공동도급 활성화(10월)이다.
턴키대상 공사 선별기준을 명시해 무분별한 턴키발주를 지양하고 예산절감, 공기단축 등 효과가 분명할 때만 허용하라는 요구다.
이에 더해 설계점수 중심의 평가 대신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처럼 가격, 즉 예산절감에 충실한 낙찰자 결정방식을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기술제안입찰제와 중복되는 대안입찰제는 폐지하는 게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이라면서도 “담당 부처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합당한 이유 없이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계는 물론 담당부처 역시 개선안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실현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턴키 낙찰자결정방식의 기준적합 최저가방식 일원화 조치만 해도 2년여전 감사원이 관련 부처에 권고한 턴키제 개선안에 포함, 검토됐다가 건설업계 기술력을 촉진하는 턴키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 아래 5개 낙찰방식으로 조정된 바 있다.
대형건설사 업무팀 한 관계자는 “건설공사 품질이나 기술력을 무시한 채 저가덤핑만 유도해 예산만 절감하면 된다는 발상”이라며 “G20 정상회의 개최를 포함해 국격과 SOC디자인의 중요성이 강화되는 현 시점에 저급시설만 양산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건설업계는 권익위 권고안이 공식 발표되고 관련 입법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업계 차원의 공식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표명하고 있다.
다만 1000억원 이상 공사의 분할발주 촉진이나 경쟁유도를 위한 설계보상비 현실화, 합동사무실 운영 단축 등 입찰비용 절감 권고는 일부 중소ㆍ중견업계의 지지를 받는 분위기다.
국토부나 기재부 역시 권익위 권고가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 한 관계자는 “턴키제도 부분은 작년 말 개선작업이 일단락됐는데, 제도를 제대로 시행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게다가 권고안의 상당수가 이미 제도개선에 반영됐거나 당초 검토했다가 현실성이 떨어져 유보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김국진기자 jinny@ 권해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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