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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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424회 작성일 10-04-15 09:44본문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재건축·재개발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사와의 시공계약 조건, 조합 분담금 등 세부 사업조건이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등 사업조건을 제시한 후 동의 철회 여부도 재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께 시행되며 개정안 중에 국회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간 상위법 관련 조항은 법 시행시기에 맞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항목이 현행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의 계약변경 사항은 물론 공사입찰, 공사진행 상황 등도 포함됐다.
또 추진위 구성에 일단 동의한 입주민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동의 철회를 허용하되 추진위 동의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 등의 민감한 시공계약 조건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의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그 동안 조합이나 추진위 주도 아래 분담금, 시공비용 등 민감한 사항들을 은폐한 채 정비사업 동의를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내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동의철회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만 주택정비구역 주민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또는 자필서명)만 찍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는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절차는 최소화하는 개정 취지”라며 “정비사업이 저해될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활성화할 유인도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수원, 성남, 용인, 남양주 등)에게 조례제정권을 부여해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이 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스스로 조절토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집중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나아가 세입자 주거이전비, 휴업보상비를 법정 기준(각 4개월치 의무) 이상으로 보상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를 부여한다.
또 재개발 사업 때 세대수의 일정비율(17%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때도 용적률을 높여줄 계획이다.
김국진기자 jinny@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ㆍ규칙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재건축ㆍ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건설사와의 시공계약 조건, 조합 분담금 등 세부 사업조건이 인터넷으로 공개되고 조합설립 인가 신청에 앞서 조합원들에게 분담금 등 사업조건을 제시한 후 동의 철회 여부도 재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1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께 시행되며 개정안 중에 국회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간 상위법 관련 조항은 법 시행시기에 맞춰 적용된다.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항목이 현행 7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난다.
특히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의 계약변경 사항은 물론 공사입찰, 공사진행 상황 등도 포함됐다.
또 추진위 구성에 일단 동의한 입주민이라도 조합설립인가 신청 이전에 동의 철회를 허용하되 추진위 동의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건축규모, 총사업비, 비용분담 등의 민감한 시공계약 조건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의 입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그 동안 조합이나 추진위 주도 아래 분담금, 시공비용 등 민감한 사항들을 은폐한 채 정비사업 동의를 받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내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일부 정비사업의 경우 동의철회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만 주택정비구역 주민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할 경우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 사본에 지장날인(또는 자필서명)만 찍도록 하는 등 추진절차는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절차는 최소화하는 개정 취지”라며 “정비사업이 저해될 것이란 지적도 있지만 활성화할 유인도 있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개정안이 시행된 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에는 시도지사와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수원, 성남, 용인, 남양주 등)에게 조례제정권을 부여해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지역특성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이 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스스로 조절토록 함으로써 정비사업 집중으로 인한 전세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나아가 세입자 주거이전비, 휴업보상비를 법정 기준(각 4개월치 의무) 이상으로 보상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용적률 인센티브(25%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를 부여한다.
또 재개발 사업 때 세대수의 일정비율(17%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결정)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립할 때도 용적률을 높여줄 계획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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