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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자체도 계약심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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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희대학교 댓글 0건 조회 1,221회 작성일 10-05-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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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계약심사제 확대 추진

 광역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계약심사제도가 시ㆍ군ㆍ구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계약심사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설계용역과 공사 발주 시 원가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와 설계·공법 적정성, 설계변경 등을 심사하는 제도로 많은 기초지자체는 행정사무감사 규정에 따른 일상감사제로 대신하고 있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일상감사제 대신 계약심사제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는 물론 용역, 물품 구매 등에 있어서도 원가 산정 등의 사전 심사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초지자체까지 계약심사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예산절감 효과 때문이다.

 일상감사제에는 공사 설계 심사에서 원가 계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이나 물품 구매에서는 별다른 계약심사나 원가심사 절차 없이 계약을 맺고 있어 예산 절감에 한계가 있다.

 2008년에부터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발주 전에 설계 원가 심사를 하게 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절약한 예산은 복지 쪽으로 돌렸다”며 예산 절감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계약심사제를 적용할 공사 금액과 계약심사를 담당할 인원 배치 등 구체적인 안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 편차가 크고, 계약 심사를 전담할 인원을 충원하는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심사제를 운용하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 관계자는 “금천구는 2000만원 이상 규모의 공사 발주나 1000만원을 넘는 건설기술용역, 300만원 이상 물품구매가 계약심사 적용 대상”이라면서도 “지자체마다 예산 규모가 다른 만큼 적용 기준도 각각 다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심사제도가 확대되면 전담 인력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계약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과 인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인력 확보 문제도 부담될 수 있다.

 이를 우려해 서울시는 당장 모든 지자체에 적용하기보다는 필요한 지자체 한에 선택적으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 중이다. 계약심사제를 도입한 지자체에서 예산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는 만큼 수주 내에 관련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계약 심사를 철저히 해 예산을 절약하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계약심사제도가 확대되면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 비용을 삭감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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